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부탄 (Bhutan) 입국 면세 규정

Profile
마래바

▩ 부탄 (Bhutan) 입국 시 면세 범위

  • 주류 : 1리터 (증류주 또는 와인)
  • 개인 용도로 사용할 용품 (카메라, 캠코더, 포터블 컴퓨터, 테이프레코더,  휴대전화 등)

☞ 단, 입국 시에 세관 신고서에 명기해야 함

☞ 담배는 1인당 200개피 담배 허용되나 200% 세금 부과

 

 

▩ 주의해야 할 반입 규정

  • 개인용도로 반입하는 모든 것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명기되어야 함
  • 반입 금지 품목
  1. 무기, 탄약, 폭발물, 군사 장비 
  2. 모든 마약 및 마약 (의학 처방 마약은 면제)
  3. 모든 야생 동물 제품,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4. 골동품
  • 출국 시 반출 금지품목 규정도 반입 시와 동일

 

 

▩ 현금

  • 외화는 1인 당 미화 1만 달러(혹은 상당하는 현지/외화)

 

 

관련 정보

 

#부탄 #관세 #면세 #주류 #담배 #Bhutan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