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탄 (Bhutan) 입국 시 면세 범위
- 주류 : 1리터 (증류주 또는 와인)
- 개인 용도로 사용할 용품 (카메라, 캠코더, 포터블 컴퓨터, 테이프레코더, 휴대전화 등)
☞ 단, 입국 시에 세관 신고서에 명기해야 함
☞ 담배는 1인당 200개피 담배 허용되나 200% 세금 부과
▩ 주의해야 할 반입 규정
- 개인용도로 반입하는 모든 것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명기되어야 함
- 반입 금지 품목
- 무기, 탄약, 폭발물, 군사 장비
- 모든 마약 및 마약 (의학 처방 마약은 면제)
- 모든 야생 동물 제품, 특히 멸종 위기에 처한
- 골동품
- 출국 시 반출 금지품목 규정도 반입 시와 동일
▩ 현금
- 외화는 1인 당 미화 1만 달러(혹은 상당하는 현지/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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