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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지연의 경우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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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불이행 시 배상 최대 미화 600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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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항공편 이용할 때 수하물 지연 도착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수하물 분실, 파손의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었던 항공 수하물 보상 기준에 지연의 경우도 포함해 보상하도록 했다. 세계 항공업계 표준으로 통하는 몬트리올 협약(제 22조 제2항)에 준하여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날씨 등 불가항력적 사유1) 로 운송 불이행, 지연되는 경우 면책이었던 항공사는 앞으로 항공사가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그렇지 못하면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
현재 국제여객의 운송 불이행 시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운항 및 지연시간에 따라 미화 100달러 ~ 400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배상범위를 확대해 미화 2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국내선의 경우에도 현행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배상을 1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도 해당구간 운임의 10%를 배상하도록 했다.
대체편 제공시간 | 배상금(현) | (개정안)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 USD 100 - USD 200 |
- USD 200 - USD 400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 USD 200 - USD 400 |
- USD 300 - USD 600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USD 400 | - USD 600 |
오늘 발표된 내용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8일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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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2월 28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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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사유 :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또는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