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 기내 선반에 짐 보관, 승객 스스로 해야
- 교통약자에게는 승무원 도움 지속 유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 선반에 짐 올리는 도움 대상을 교통약자로 한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에서 승객이 직접 휴대 수하물을 선반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지금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객실 승무원이 승객의 수하물·짐을 선반에 직접 올리거나 내려준다.
하지만 이 과정이 잦아지면서 승무원들이 타박상이나 염좌 등의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졌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물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는 승무원이 계속 수하물 수납, 하기를 돕는다.
아울러 기내 수하물 제한 무게도 10kg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반 높이가 서 있을 때 머리 부근이기 때문에 10kg 이상되는 짐을 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낙하시 앉아 있는 승객이 큰 부상을 입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대부분 항공사는 기내에서 짐 수납을 승객 스스로 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친절', '서비스'라는 분위기 때문에 승무원이 짐을 보관해 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공공연히 요구하기도 한다.
국내 여타 항공사의 경우에도 교통약자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짐은 승객 본인이 수납,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을 기내 휴대 수하물을 기존에는 가로, 세로, 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내 반입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삼변의 합이 115cm보다 크지 않으면 된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