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B787, 확장된 (최장시간) ETOPS 자격 획득

Profile
마래바

이 지구는 육지와 바다로 되어 있다.

비행기는 육지와 바다가 아닌 하늘을 길 삼아 이동하지만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상시라도 비상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ETOPS 라는 개념이다.

항공상식 엔진 하나 고장나면 얼마나 비행할 수 있나?

엔진 두개 짜리 (쌍발) 상용 비행기는 모두 ETOPS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시 말하면 항공기종에 따라 엔진 한개로 얼마만큼 안정성있게 비행할 수 있는 지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ETOPS 는 항공기 종류에 따라, 혹은 운용 항공사에 따라 60분, 120분, 180분 혹은 207분 등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기종 능력에 부합하는 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행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상시라도 비상 착륙할 수 있는 공항, 비행장을 포함하는 항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번에 보잉은 B787 드림라이너에 대해 330분 ETOPS 자격을 획득했다.

보잉의 B787 드림라이너

B787 기종은 지난 2011년 본격적인 상용 비행에 들어가기 전에 ETOPS 180분 자격을 획득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를 330분으로까지 확대해 승인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B787 항공기종을 운용하는 항공사들은 앞으로 비행 항로를 보다 직선에 가깝게 구성할 수 있어 연료 절약은 물론 비행시간 단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TOPS 330분으로 비행하는 경우
ETOPS 330분으로 비행하는 경우
330분 적용 시 대권 항로를 거의 직선에 가깝게 구성 가능

한편 경쟁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는 현재 개발 중인 경쟁기종인 A350 기종에 대해 ETOPS 350분 자격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0
Profile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