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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충족되면 승인없이 상업용 드론 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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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인근에서의 비행은 금지.. 개별 승인 필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무인 비행기, 드론(Drone)의 상업적 허용을 두고 오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상업용으로 비행하기 위한 드론은 매건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승인없이 상업비행이 가능해졌다.
무게 25킬로그램 미만, 비행고도 122미터, 속도 160킬로미터 이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드론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낮에만 비행 가능하며 16세 이상 조종사 혹은 조종사와 연락이 되는 관찰자의 시야 안에 드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필요한 장거리 택배 분야에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공항, 비행장 인근 8킬로미터 내에서는 드론의 상업비행을 금지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공항 인근에서 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개별 승인이 필요하다.
미 항공연방청은 상업 드론 비행 규정과 관련하여 금번 기준 외에 장거리 택배 비행 등에 대한 시장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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