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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 배분 시, 조종사·정비사 빼가기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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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3월 공고해 24일 의견수렴을 마친 이 개정안의 골자는 항공사의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적인 항공사에게 운수권 배분 이점을 준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공정한 경쟁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라는 항목에 조종사나 정비사 등 항공전문인력 빼가기 적발 건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들 전문인력 빼가기가 확인될 경우 해당 항공사에 최대 -2점 벌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항공사간 인력 이동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내 항공사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경우 결국 다음 선택은 외국 항공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항공전문인력이 국내가 아닌 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키워준다는 지적이다.
제도의 개선은 중요하지만 눈 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 움직임은 결국 국적 항공사의 성장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권리마저 침해받는 사태를 만들어낼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