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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적사 이용 의무제도 GTR 10월까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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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가격으로 공무원 출장 항공편 선택하도록, 항공사 이용 제한 풀어
공무원 해외 출장 시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공무원 해외 출장 시 국적 항공사 이용 의무제도인 GTR(공무항공운송의뢰제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체결되어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의 계약을 10월까지 해지하고 공무원 해외 출장 시 주거래 여행사를 이용해 항공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국 항공사는 물론 저비용항공사(LCC) 등도 일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촉발된 특혜 의혹 가운데 GTR 역시 국적 항공사만 이용하도록 강제해 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항공소식 GTR 제도 손질, 공무출장 LCC 탄다(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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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GTR을 폐지하는 대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