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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인상·체계 개편 ·· 정액제 → 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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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2024년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체계 개편 및 인상
  • 현재의 정액제를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따른 정률제로 개편
  • 대형 항공기 운용 비중 큰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 증가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4년부터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체계를 변경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는 비행정보구역(FIR)의 항로 운영 및 관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일종의 서비스 사용료로, 이착륙 항공편은 물론 항로(또는 항로 외) 통과 항공편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트 항공기 기준 국제선 도착 항공편은 232,410원, 항로 통과 항공편에 대해서는 157,210원을 사용료(영공통과료)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정액 요금 체계를 오는 2024년부터 정률제 즉 항공기 중량, 운항 거리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부과하는 요금 체계로 바꿀 예정이다. 우선 기존의 정액 사용료 대비 10% 가량 인상한 뒤 단계계적으로 인상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정액 요금제의 정률제 개편이 표면상으로는 국제 기준을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정액제가 아닌 항공기 중량과 운항 거리 등에 따른 사용료 부과를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이유로 지난 수십년간 이 사용료 체계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98년 착륙 사용료 인상, 2006년 항로 통과 사용료를 한 차례 인상한 것이 전부였다. 이 외에도 다수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항 비용은 주변국 공항 대비 비용 경쟁력을 보여줬고 인천공항을 동북 아시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비행정보구역(FIR)

 

정부는 국내 착륙 사용료보다는 항로 통과(영공통과) 사용료를 높이는 쪽으로 검토해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로 통과 사용료를 무작정 높일 수도 없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이 협소해 사용료가 인상된다면 항공사들이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을 회피해 운항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항로 통과 사용료 수입(?)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등의 이유로 항공업계는 기본적으로 사용료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개편이 되든 현재보다 사용료가 인상되는 것만큼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기 운용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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