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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 5시간 대기 베트남항공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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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5시간 타막 딜레이 베트남항공, 과징금 2500만 원
  • 운임 인가 없이 운항한 에어로몽골리아, 과징금 1000만 원

승객을 항공기 기내에서 5시간 이상 체류하게 한 베트남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2일, 국토교통부는 베트남항공에어로몽골리아에게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2,500만 원, 1,0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7월 하노이-김해공항 운항 중 김해공항 기상악화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하지만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되면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 5시 18분 머물렀다.

이는 항공사업법상 국제선의 경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재 지상에서 4시간을 초과해 머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선의 경우 3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이륙을 하지 못한 채 기내에서 승객이 장시간 체류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일명 활주로 지연(타막 딜레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규칙이다.

에어로몽골리아는 지난 7월 국토부로부터 운임 인가를 받지 않고 울란바타르-인천 노선을 운항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 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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