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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허위광고'낸 제주항공, 시정명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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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저비용 항공의 장점은 저렴한 항공권 가격이다.

그래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가능한 항공권 가격을 시기와 이벤트에 맞춰 할인폭을 달리해 운영한다. 

소위 '얼리버드 요금제'라는 것을 운영해 사전에 일찍 예약할 수록 다양하고 폭이 큰 할인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이벤트 기간을 활용해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자들도 할인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의욕이 지나쳤던 것일까?

제주항공이 국내선 항공권 할인 기간에 '최대 20% 할인' 이라고 광고하면서도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을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2009년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 바캉스 최대 20% 세일' 이라는 광고를 냈으나, 이 기간 동안 항공권을 구입한 이용자들 중 54%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피해자는 4만 9794명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할인 요금은 해당 기간 중 영업 정책상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허위광고는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항공사의 광고를 믿고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잘못된 영업관행으로 보이고, 또한 이벤트 공지만을 크게 내세우고 여차하면 이벤트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축소해 빠지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렴한 항공권 만을 고집해 기타 조건을 살피지 않은 소비자들 또한 일정부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저렴한 항공권은 그 만큼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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