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3월 08일 -- 필리핀 정부가 2012.3.1. 부터 시행하였던 입국사증이 없는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필리핀 정부와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협상을 하였으며 그 결과, 필리핀 정부는 단수여권 소지 우리 국민에 대해 3.8.(목) 부터 종전대로 입국사증이 없더라도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우리 부는 금번과 같이 단수여권에 대해 외국 정부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도 안정적인 여권 사용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s://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