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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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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기본운임이 저렴한 경우에는 제약조건 많아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11월 06일 -- 최근 언론을 통해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LCC)*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소비자들이 이들 저비용항공사 이용시 서비스 특성을 잘 이해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 LCC) : 기내 엔터테인먼트, 기내식, 등급별 좌석 등 전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항공사(full-service carrier)와는 달리 운항안전 관련외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최소한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항공사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우리나라 취항이 확대되면서, 일부 저비용항공사간 항공권 특가(프로모션)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이용객의 피해와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례① : 실수로 특가 항공권 대신 일반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 
A씨는 특가 항공권 판매광고를 보고 항공권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노선의 최저가 특가 항공권이 매진되어 예약·결제하는 과정에서 항공권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하여 일반 항공권(또는 광고된 가격보다 비싼 특가 항공권)을 구매하게 된 사례 

【사례② : 기본운임外 각종 부가요금·서비스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 
B씨는 저렴한 기본운임만 보고 특가 항공권을 예매하였으나, 유류할증료 등 각종 부가요금과 기내식, 위탁수하물 등 서비스 비용이 추가되어 최종지불운임은 처음 안내된 기본운임보다 훨씬 높아진 사례 

【사례③ : 예매된 항공권의 구매취소 또는 일정 변경하려는 경우 】 
C씨는 특가 항공권 예매후 개인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했으나 항공사 약관에 의해 기본운임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 사례. 또는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하는 사례 

이러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들에게 저비용항공사의 서비스 특징을 이해하고 항공사 약관을 제대로 숙지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항공권 구매 팁(TIP)을 제시했다. 

① 항공여행 시기를 확정한 후 구매할 것 - 일반적으로 특가 항공권의 경우 구매후 취소·변경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환급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여행 시기를 신중히 확정한 후에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② 항공사별 운임과 기타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비교하여 구매할 것 - 항공사별로 날짜와 시간, 체류기간 등에 따라 운임에 차이가 있고, 추가비용내역과 수수료 등이 다르므로 요금을 잘 비교해보고 국내 지사 또는 총대리점 등 소통채널에 대해 미리 잘 살펴봐야 한다. 

③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의 추가부담 비용내역을 확인할 것 - 기본운임외에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 * 일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음 

④ 기내식, 위탁수하물, 좌석지정 등 옵션에 따른 추가비용을 살펴볼 것 - 기본운임에 제반 서비스 비용이 모두 포함된 대형항공사와 달리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기내식, 위탁수하물, 좌석지정 등의 옵션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⑤ 항공사 약관에 있는 항공권 취소 등에 따른 환급규정을 확인할 것 - 특가 항공권 구매취소시 일부 또는 전체 운임에 대하여 환급이 되지 않거나, 일정변경 등에 따라 추가수수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 약관의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대형항공사와 달리 최소한도의 서비스를 대가로 저렴한 운임을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특가 항공권은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한 대신 더 많은 제약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항공권 특징을 잘 이해하고 약관을 꼼꼼히 확인한다면 소비자들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s://www.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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