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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고의 취소, 에어부산 과징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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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국토교통부는 항공편이 취소나 결항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항공사 편의로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날씨나 정비 사유가 아니면 아무리 예약 승객이 적다 하더라도 쉽게 결항하지 못한다.

얼마 전 에어부산이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비행할 항공기에 정비 문제가 생기자, 출발 10여 분을 남기고 김포행 항공기를 결항 시켰다. 그리고 에어부산은 그 항공기를 김해 - 제주행으로 운항 시켰다.

당시 김해 - 김포행 승객이 얼마 안되어 결항시키고 대신 김해 - 제주행 노선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에어부산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작 에어부산은 부산지방항공청에 김해 - 김포 항공편 결항 사유를 정비 불량이라고 신고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 정비 불량으로 문제 생긴 항공기를 김해 - 제주 노선에 투입했다는 이상한 결과 때문이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거쳐 에어부산이 자사 편의, 이익을 위해 거짓 사유로 항공기를 고의 결항시켰다는 사유로 5천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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