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는 하늘을 난다.
날다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딘가에는 착륙해야 한다. 다행히 지상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바다 위를 날다가 이런 일 당하면 낭패다. 바다는 지상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다. 애초에 수상 비행기가 아닌 바에야 말이다.
자유게시판 항공기는 물 위에 착수하는 것이 지상 착륙 보다 쉬울까?
특히 엔진 두개를 단 비행기는 하나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 나머지 엔진 하나로 얼마나 더 비행할 수 있는 지 그 능력을 감안해 언제라도 지상에 착륙할 수 있도록 비행 항로를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ETOPS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다.
항공상식 엔진 하나 고장나면 얼마나 비행할 수 있나?(2009/04/16) - ETOPS
엔진을 두개 장착한 비행기는 언제든지 하나가 고장 나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1980년대 만들어진 이 안전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TOPS 약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엔진 두개 짜리(Twin-engine) 항공기를 염두에 두고 만든 안전 규정이다.
그.런.데.... B747-8I 항공기가 ETOPS 330분 등급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항공소식 B747-8I, ETOPS 330분 자격 획득(2015/03/21)
이건 무슨 소린가? ETOPS는 말 그대로 B737, A320, B787, A330 같은 엔진 두개짜리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규정 아니었나? B747-8I 는 분명 엔진을 네개 장착하고 있는 기종인데, 이런 기종이 ETOPS 등급을 받다니 이건 무슨 말인가?
원래 ETOPS 규정은 엔진을 두개 장착한 상용 비행기가 항로를 구성할 때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경우를 염두에 두어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전제로, 지난 1980년대 중반 항공기의 성능이나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급을 부여하는 룰(Rule)을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엔진 두개 짜리 항공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이상 복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라도 엔진 하나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안전 강화요구가 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7년 2월 미 연방항공청은 14 CFR 의 기존 part 121 (엔진 두개 비행기 대상) 과 더불어 part 135 (복수 엔진 비행기 대상) 를 신설해 ETOPS 대상 범위를 엔진 두개 이상 모든 상용 항공기로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고 문서 : 2007년 신설 규정 공지내용)
새로 변경된 규정은 2015년 이후 생산된 복수 엔진을 장착한 상용 비행기(화물기는 예외 적용)에 적용되며, 이 Extended Operations(ETOPS & Polar Operations) 규정에 따라 최소 60분에서 최고 370분 등급을 항공기 성능과 비행 능력에 따라 부여받게 된다. 이번 B747-8I 가 받은 등급은 330분 조건이며, 현재 에어버스가 개발 중인 A350XWB 는 2014년 10월 현재까지 부여된 등급 중 가장 장시간인 370분 등급을 획득했다.
이쯤되면 규정 명칭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지 싶다. 언제까지 'Twin-engine' 이라는 단어를 두고 볼 것인지 말이다. 차라리 Multi 라는 표현을 넣어 EMOPS (Extended-range Multi-engine Operational Performance Standards) 로 바꿔야 할 듯 싶다. (수정, 미국 FAA는 2008년부터 'Extended Operations' 라는명칭으로 통합했다)
미국 FAA (Federal Aviation Adminsteration) 에선 2008년 6월 13 일부터 ETOPS 를 "Extended Operation" 으로 바뀌 었습니다, (https://www.faa.gov/regulations_policies/advisory_circulars/index.cfm/go/document.information/documentID/73587) 웨냐하면 님이 쓴 글처럼 이젠 엔진이 2 개 이상 달린 비행기도 ETOPS 가 적용 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엔진 2개 이상 달린 비행기가 적용 되는것이 않입니다. 한국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 운영 하는 part 121 에 따르는 항공사(American Airlins/US Airways, Delta Air Lines, United Airlines, Republic Airways... etc etc) 들은 이런 법이 적용 됩니다:
FAA 의 법에 따르면, 2월 17일, 2015년 후부터 생산되는 엔진 2 개 이상의 비행기만 적용 됩니다. 그러무러, 위 시간 전에 생산된 엔진 2개 이상 달린 비행기는 (Delta Air Lines Boeing 747-400s, United Airlines Boeing 747-400s 는 한참 전에 생산된 비행기니 이 법이 적용 않됩니다) 적용이 않되는 겁니다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f774a70cfcaf6666b749816986f79b94&node=se14.3.121_1162&rgn=div8)
한국말이 좀 서틀려서 문법과 스펠일 틀린거 이해해 주세요 :)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규정이나 절차는 적용 시기나 대상이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해당 규정 명칭이 Extended Operation 으로 바뀐 지는 몰랐네요.
제가 FAA 운항관리사 면장 취득할 때만 해도 명칭은 그대로 ETOPS 로 사용했었거든요. ^^ 그게 2007년이었나 8년이었나 가물가물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