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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 테러 예고에 1년 6개월 징역, 3200만 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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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공항 5곳에 폭탄테러 예고글 올린 30대, 1년 6개월 징역형
  • 아울러 3200만 원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공항 다섯 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새벽까지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 테러와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폭탄 테러 허위

 

이로 인해 당시 제주공항에는 8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장갑차, 순찰차, 폭발물 탐지 차량, 소방차, 구급차까지 출동하는 등 있을 지도 모를 사태를 대비했다.

범인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고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이 법행으로 인해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또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등은 A씨를 상대로 각 경찰청 소속 경찰관 수당과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계산해 32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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