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수성은 지난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지역에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전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이 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비행금지 구역은 사고 원전의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해 물을 살포하는 헬리콥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미주 쪽으로 비행하는 항공편의 항로를 수정하여 이 지역을 거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