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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총액운임표시제 전부문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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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09월 03일 -- 실용항공사 진에어(www.jinair.com, 1600-6200)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 준비를 마치고 지난 8월 15일(수) 1차 시행에 이어 8월 31일(금)부터 운임조회, 예매, 광고 등 전부문에서 총액운임표시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진에어의 지난 1차 시행으로 적용된 홈페이지 내 각종 운임 조회 및 예매 시스템의 총액 표시뿐만 아니라, 8월 31일(금)부터 진에어의 각종 광고물 등 모든 부문에서 단순 기본 운임이 아니라 기본 운임과 유류할증료 및 공항 시설이용료 등이 모두 포함된 총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고객들은 기본 운임과 최종 총 합산 운임간의 차이를 쉽고 정확하게 인지하며 예매 및 조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총액운임표시제란 소비자가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을 조회 및 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기본 운임뿐만 아니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액을 표시하게끔 하는 제도다. 

이때 총액운임은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 및 해외 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모든 항공사는 국내선 운임을 ‘18,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별도)’식으로 광고 및 표기해왔다. 그러나 실제 예매 과정에서 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등이 추가됨에 따라 고객이 최종 구매에 드는 총 운임과는 차이가 있었다. 

31일(금)부터 진에어가 본격 시행하는 전부분 총액표시제도 시행 이후부터는 ‘33,900원(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전체 포함, 발권일 환율에 따라 유류할증료 등 변경 가능, 이에 따라 총액은 변경될 수 있음)’식으로 표기하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최종 금액을 바탕으로 소비 규모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여행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시스템과 제도가 구축되는 소요 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해왔던 ‘운임 외 별도’ 방식을 유지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을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을 개정 중이며 국내항공사가 우선 적용 및 시행하고 올해 말까지 여행사 및 외국계 항공사 등도 전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에어는 향후 국내 항공운임총액표시제의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 전 부문에 본 제도가 적용될 때까지 이 제도를 지속 홍보함으로써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간 혼선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출처: 진에어
홈페이지: https://www.jinair.com 

진에어 소개 

대한항공 자회사로 프리미엄 실용 항공사로서 실용적인 가격으로 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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