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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TSA, 소형 칼은 기내 휴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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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미 연방안전청(TSA, US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소형 칼에 한해 기내 휴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25일부터 항공기 탑승객들에게 6센티미터 이하의 작은 크기로 스위스 군용칼 처럼 접어 넣을 수 있는 형태의 칼에 대해서는 기내 휴대를 허용한다.

TSA 는 2012년 마지막 3개월 동안,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기내 휴대 가능한 크기의 칼들이  로스앤젤레스 공항(LAX)에서만 하루 평균 47개 압수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ICAO 및 유럽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링크 TSA to permit small knives in carry-on bags

아울러 길이 24인치(60센티미터) 이하의 야구 방망이 기내 휴대가 가능해지고, 골프클럽, 등산용 지팡이, 아이스하키 스틱 등도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기존에 금지되고 있는 면도칼, 문구용 커터칼 등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도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는 별개로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가능한 기내 액체류 소지 규정도 손을 봐, 2014년부터는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을 대폭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런 TSA 의 기내 휴대 제한 완화 방침에 일부 항공사는 '약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기내로의 칼 등 위험물 반입 금지 규정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가능성을 막고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관련 링크 Prohibited Items (TS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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