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새벽 갑작스럽게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덮친 짙은 안개는 김포공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다.
안개로 인한 항공기 지연 출발, 도착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6시 55분 제주를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8900편은 출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4시간이 지나서야 김포로 출발할 수 있었다. 다른 항공기들이 약간씩 지연해 출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이는 다름아닌 조종사의 숙련도(?)를 알려주는 자격 등급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종사는 그 숙련도에 따라 착륙하는 공항의 착륙 시정에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숙련도(?)가 떨어지는 조종사는 착륙하는 공항의 시정이 조금만 나빠도 착륙할 수 없다.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시정 조건이라 할 지라도 숙력도가 높은 조종사는 아무런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항공업계에서 말하는 카테고리(CAT)다. 전세계 항공업계와 각국 정부는 공항,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각각의 카테고리를 정해 그 범위 안에서만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상식 초보 조종사는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이착륙 못한다
영화 '플라이트'에서 알콜 중독 조종사(기장)로 열연했던 덴젤워싱턴
오늘 새벽 아시아나항공 8900편이 지연출발했던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이 밝혔던 것처럼 조종사의 숙련도 때문이었다. 만약 김포에서 출발하는 비행편이었다면 다른 대체 조종사를 쉽게 조달할 수 있었겠으나 제주에서는 조종사의 수급 문제로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포지역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카테고리(CAT) 등급은 항공기 운항에 필수 대상인 ▲ 공항, ▲ 항공기, 그리고 ▲ 조종사에 대해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정 조건을 분류해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정 700미터의 조건에서는 CAT-I 자격을 가진 조종사는 착륙할 수 없고 CAT-II 혹은 CAT-III 자격을 가진 조종사만 착륙할 수 있다. 공항이나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여서 공항의 착륙 유도시설 등 항행장비, 항공기 운항 능력 등을 감안해 각각 CAT 를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항공상식 같은 날씨에도 내리지 못하는 항공기 차이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CAT-IIIb 에 해당해 RVR 75미터 이상이면 착륙가능한 공항이고, B777 역시 (항공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CAT-III 등급으로 운영된다.
구분 | 결심고도 |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 (RVR) |
CAT-I | 60미터(200피트)이상 | 시정 800미터 또는 RVR 550미터 이상 |
CAT-II | 60미터(200피트)미만 30미터(100피트)이상 |
RVR 550미터 미만 RVR 300미터 이상 |
CAT-IIIa | 30미터(100피트)미만 | RVR 300미터 미만 RVR 175미터 이상 |
CAT-IIIb | 15미터(50피트)미만 | RVR 175미터 미만 RVR 50미터 이상 (인천공항 75m) |
CAT-IIIc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항공기 경우에는 B737, A320 계열의 비교적 소형 제트 여객기들은 CAT-II 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CAT-III 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 시간, 조종사 등급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국 일부 항공사나 우리나라 대한항공, 진에어의 경우에는 B737 항공기도 CAT-III 등급으로 운용하고 있어 같은 시정에도 다른 여타 항공사보다 착륙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운항에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항공소식 진에어, 한치 앞 짙은 안개 속에서도 착륙한다(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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