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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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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항공편 이용 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연되기도 하고, 날씨 등으로 취소되기도 한다.

또한 항공사의 실수 등으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항공사가 이용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과 절차들을 나라별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앞서 유럽과 미국의 보상절차에 대해 알아왔으며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자.

유럽,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해서 법으로 그 보상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행정규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탑승거절 혹은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가항력적인 상황: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1)  → 2018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불가항력의 경우라도 그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보상 기준이 강화되었다.

 

1. 대상 항공편 : 우리나라(한국)를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우리나라 - 유럽, 미국 항공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상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유럽 혹은 미국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flight_delay.jpg

 

 

2.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 : 항공편 지연, 탑승거절 2)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분리해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공편 지연의 경우 3시간(국내선), 4시간(국제선)을 기준으로 하고, 항공운임 중 일정비율을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 국내선 >

상황 조건 배상액 비고
운송불이행
(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운임의 20%

본인 동의없이 예약 취소, 초과예약 등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운임의 30%
대체편 제공 불가 미사용 구간 운임 환급 또는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운송이행 1시간 이상 지연 도착 운임의 10%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2-3시간 지연 도착 운임의 20%
3시간 이상 지연 도착 운임의 30%
  • 2시간 이내 지연도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시간 이상 지연 도착의 경우도 보상 대상으로 확대되었다.(2018년)
  • 국내선의 경우에는 운항거리 짧고 3시간 이상 지연도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임의 30% 가 보상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아야 2-3만원 정도 보상 받을 수 있다.

 

< 국제선 >

상황 운항시간 조건 배상액 비고
운송불이행
(오버부킹, 노레코드 등)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200달러

예약취소, 초과예약, NO-RECORD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400달러
4시간 초과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300달러
4시간 초과 대채편 제공 600달러
대체편 제공 불가 미사용 구간 해당 운임 환급 + 600달러
승객 본인이 대체편 거부한 경우 운임 환급 + 최초 대체편 제공 가능시의 보상액
운송이행 2~4시간 지연 도착 운임의 10% 체류 필요 시 숙식비 등 경비 부담
4~12시간 지연 도착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운임의 30%
  • 2시간 이내 지연도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운항시간 4시간 = 운항거리 3,500km
  • 상기 보상금액 기준은 최고 한도로 실 보상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천-나리타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3시간 지연도착하는 대체편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00달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인천-자카르타 항공편(운항시간 약 5시간)에 탑승하지 못하고 5시간 지연도착하는 대체편을 제공받았다면 최고 한도인 4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항공상식 배낭 여행족, 항공 DBC(Denied Boarding Compensation) 노려볼까?

 

 

3. 보상받는 방법

상기와 같이 약속된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었거나 탑승거절된 경우에는 항공사가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에 따라서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간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해당 항공사에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항공사와의 의견 차이(불가항력적인 상황 판단 등)로 인해 항공사가 보상을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로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 서로 상이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보상기준이 나라별로 각기 다른 규정으로 제정되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런던 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의 보상기준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유럽 보상기준에 따라 600유로와 우리나라 보상기준인 운임의 10% 둘을 비교해 나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은 유럽 보상기준이 훨씬 크다)

 

Updated,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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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단, 해당 지연·결항 등의 사유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항공사가 증명하도록 했다. (2018년)

  2. 2018년부터 수하물 지연 보상을 추가해 항공기 지연, 운송불이행 등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도록 행정규칙이 변경되었다.
    항공소식 수하물 지연도 보상 등 항공운송 관련 보상 강화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2018/1/1)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56
  • H
    H
    내댓글
    2019.06.11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공항/항공에관한 정보는 너무 없어 포기할때가많았는데

    단비같은 글.정보를 보고, 감사마음 담아 문의 하나 남겨 봅니다

     

    탑승객은 외국인이며 이용한 항공사는 중국동방항공 입니다.

     

    본래 이용 항공 경로는 /

    인천공항 출발 3:55pm-> 연대(옌타이) 4:40pm 도착 + 자가환승 (환승시설없음.재수속)

    연대 공항 출발 8:55pm -> 난주도착 11:50pm

     

    이었습니다만,

     

    인천출발  비행기가 2회에 걸쳐 4시간30분 지연되었고 / 

    연대-난주 환승편을 탑승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지연된항공을 기다리던 탑승객분이 항공사직원에게 어떻게 해야하나 문의했고,

    저 또한 함께 언어문제 없도록 다시 한 번 통화를 해 들은 내용으로는

    '환승하는 연대 으로  항공사직원 안내를 받아야한다.

     어떤 보상/조치가 있을지/가능한지/안되는지는 현재 아무것도 확인,확답드릴수없다 

     대체항공편 제공또한 불가능하다. 당일 난주로 가는 다른 항공편이 이 시간 이후로 없다"

     

    이후 상황을 동방항공 본사/인천공항 센터에 각각 전화를 해 다음의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연대 발 난주 행 항공권은 다음날에도 동일 시간대인 8:55pm 하나 뿐이다. 

     연대공항에서 직원 안내를 받으면 항공권은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다. 숙박 등은 확답드릴수있는게 없으나

     보통 환승편을 놓칠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대 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확신 할 수 없는 상황,

    다음 날 8:55 까지 연대 공항에 묶여있어야 하는 상황이 좋게 보이지는 않아 제가 역사열 후 다음날 항공권으로

    발권가능한지 다시 전화 해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해 공항직원과 탑승객분을 다시 만나게 해 터미널 밖으로 나온경우입니다

     

    결국 항공 취소

    -> 역사열 / 항공사직원안내

    -> 세관(반송대)에 항공사 직원과 동행 해 면세받은 물건 압류

    -> 위탁수화물수령

    -> 출국장 항공사 발권센터이동 / 7:02pm

    -> 다음날 다른 항공편 (다른 공항을 경유하는) 으로 항공권 변경

        (상해경유 항공권으로 변경 환승시설이있고 다시 항공기 지연시 대체 항공편이 충분히 있어 결정)

    -> 서울로 돌아와 하루 숙박

    -> 다음날 해당 새로운 항공권 발권받아 수속 

    -> 면세 반송대에서 항공사직원 동행 후 압류물품 수령   //

         (세관에서는 게이트로 가서 직원데려와라. 게이트가 트레인타고 이동해야하는 곳에위치해 난감한상황)

         (결국 제가 또 항공사에 연락해서 / 세관에 항공사 외선번호 전달하고 / 두 곳 전화통화하고 직원오셔서

          인도 받았는데, 더 늦어졌다면 제시간에 항공탑승 못할 뻔 했네요 또...)

     

    -> 출국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연사유는,

    전날에는 '해당 항공편이 베이징에서 들어와야하는데 관제통제로 정시에 오지 못했다" 였고

    다음날  대처방법에 책임을 묻고 보상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해서는

    '중국내 군사훈련으로 전날 북경공항 터미널 이용한 항공 출발이 불가능했다."

    '보상에 관련해서는, 이 경우 항공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해야하는 규율은 없다.

     전날 연대 공항으로 갔었어도 같은 이유로 항공사에서의 보상은 없었을 것이다' 

     ... 고 조금은 더 자세하고 더욱이 괘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탑승자 분의 개인사정이 너무 안타까웠기에, 또 동방항공의 안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여러 모로 확인 해 본바,

    전날 동시간대 북경->인천 타 항공사 혹은 타 항공들은 대부분 정시에 도착했고

    이미 수속을 밟기 전, 인천->연대 항공편은  2시간 이상 지연통보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세관 반송대 직원동행 부분에 있어서도 항공사에서는 본인들이 그럴 의무가 없으며 총기 도검류 같은

    위험물품이 있을 수 있어 세관에서 직원동행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지만 세관에 확인 해 본바 이게 정식절차라고

    합니다. 전날 물건 압류시 이것도 직원설명 들었을 것이라며..

     

     

    언어문제가 있어, 또 국내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외국인 탑승객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어디에 연락을 해 문의를 해야할지 전혀 알수가 없는 상황에, 딱한 개인사정까지 곂쳤지만 결국 하루를 더 

    서울로 돌아와 숙박 한 후에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동방항공의 대처나 미보상에 대해 더욱 불만이기도 하고요.

     

    만약 어제 이 분이 지연된 항공을 그냥 타고 인천->연대로 가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무거운 짐 다 이고 다시 공항을 나가서 티켓교환에 문제가 또 생기고, 숙박또한 스스로 해결해야했고,

    다음날 8:55pm 까지 연대에 있어야 했다면...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꼭 부탁드립니다.

     

  • H
    마래바
    작성자
    2019.06.11
    @H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황이 아슬아슬 하네요.

    항공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 보상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후 조치 등을 보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것으로 이해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인천에 도착해야 할 중국동방항공 여객기 도착이 늦어지면서 반대 일정인 인천 → 옌타이 항공편도 지연되었습니다. 지연 시간을 감안하면 당일 출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 다음날 다른 항공편으로 경유지를 중국(상하이)로 변경해 최종 목적지 난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사열이나 면세품 반환, 다음날 출발 절차나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며 불편은 물론 자칫 다음날 항공편 탑승이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중국에서 군사훈련 등으로 항공편 운항 중지시키는 건 비일비재합니다. 미리 공지도 하지 않고, 항공편 출발하려고 하면 그때 되서야 안된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행태입니다. 동방항공 여객기도 그래서 베이징에서 출발조차 못했던 것이고요.. 다른 항공편은 대부분 정시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마침 운이 없이 물려버렸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항공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물론 진짜 군사훈련 때문에 지연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워낙 중국이 이런 이유로 항공편 지연이 많다 보니 다른 이유인데도 은근슬쩍 거짓 해명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사 군사 훈련 때문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예정된 승객이 여정을 바꿀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열은 승객 혼자로서는 불가능해 직원과 동행했을텐데 재발권 시 문의하신 분이 중간에 개입하고 연결해 주셨어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방항공 측의 무성의로 보이네요.

    다음날에 면세품 반환이 문제가 된 것인데, 동방항공은 '승객 본인이 알아서 찾아 오겠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규정상 압류품을 재반출 시에는 항공사 직원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면 동방항공의 무관심, 무책임에 책임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을 지 몰라도 보상까지는 어려울 듯 합니다.

     

    숙박 문제도 처음 항공사 직원이 안내한 대로 당일 지연해서라도 옌타이로 가셨다면 거기서 호텔은 제공해 주었을 겁니다. 동방항공이 LCC가 아니므로 무조건 나몰라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직원 안내는 무성의 그 자체입니다. 해 줄 것 같지만 여기서는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확실한 안내가 있었다면 비록 옌타이에서 하루 묵어간다 하더라도 역사열, 재수속 같은 불편함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 설명 드린대로 애매합니다. 지연 자체는 항공사 귀책이 아니니 이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고요. 면세품 보관, 재반출 등에서 직원의 안내가 제대로 없었던 것은 불만으로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보상하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옌타이로 가서 항공사가 하루 stay 제공해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없어 발생한 서울에서의 숙박비가 있다면 이 정도의 배상 요구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 마래바
    H
    H
    내댓글
    2019.06.1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빠른, 명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해들은 지연사유대로 중국의 군사훈련으로 인한 통제였는지는 개인이 확인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상 요구를 지나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유능하다 믿는? 변호사 가족들이있지만 , 확신이없어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진못했어요

     

    법적인 부분이라면 금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해서 , 혹시라도

    이런 것까지 담고계신 지식이있으시다면 실례를 무릎쓰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말씀해주신 서울에서의 숙박비/혹은 그외 체류비 같은걸 요구하는 바른 자세?방법?

    은 어떻게 될까요? 탑승객 외국인 분 가족 사망소식이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 H
    마래바
    작성자
    2019.06.11
    @H 님에게 보내는 답글

    솔직히 개인이 항공편 지연사유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 이메일이나 서신 등을 통해 지연 사유를 묻고 확인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니까요.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이랄가요..)

    법적 조치는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보기 쉽습니다. 동방항공이 거짓으로 지연 사유를 댄게 아니라면 말이죠.

    숙박비, 교통비 등의 손실 보상 요구는 우선 항공사로 정확한 사유와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해 진행하시고, 타당한 보상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국토부나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소송이지만.. 이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도 숙박비 정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마래바
    H
    H
    내댓글
    2019.06.11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메일을 통해 flight information cerification 을 받아보았습니다.

    지연사유를 " .. has been delayed owing to air traffic control of the route ...' 정도로 밝힌 증명서이고

    실제 항공이 인천을 떠난시간 / 옌타이에 도착한 시간 정보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가야 할까요

    감정은 모두 추스러졌지만, 무라도 썰고 뽑은 칼 넣고싶은 생각입니다.

     

    외국인 탑승객이지만 인천공항에서 일어난 일이니 여기서 보상요청해야하는건 맞겠지요..?

  • H
    마래바
    작성자
    2019.06.11
    @H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단 동방항공에서 보내온 확인서를 믿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관제 사유로 지연된 것이라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한국에서 하루 더 체류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승객이 자의로 탑승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는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상을 요구하시고 관련 내용을 다 취합해 국토부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시면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 귀챠니스트
    귀챠니스트
    내댓글
    2019.08.20

    안녕하세요

     

    다음달 일본나고야 출발-부산 도착 에어부산 왕복 항공권을 예약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알고계실꺼라생각합니다만 요즘 한일관계악화로 인해 탑승객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운항스케쥴 변경으로 제가 예약한 한공권이 출국티켓도 입국티켓도 둘다 결항이되었습니다.

     

    대체운항일로 바꿔도 가는날은 도 오늘날도 하루씩 앞당겨서 나 타는게 가장빠른 대체항공편이고요

     

    이런경우 항공사 사정으로 보상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이되나요 탑승인원은 어른2소아1유아1입니다

    가는편오는편 묶어보상인가요? 따로보상인가요?

  • 귀챠니스트
    마래바
    작성자
    2019.08.21
    @귀챠니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가족(?) 여행이신 것 같은데 출발 전부터 스케줄이 꼬이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우리나라 항공법상 보상받을 근거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지연에 대한 보상과 운송불이행에 대한 보상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 본문에 언급된 국제선 운송불이행은 공항에서 혹은 출발 당일 갑작스럽게 벌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사전에 조정된 스케줄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정이 임박해 스케줄이 바뀌는 경우라면 보상 요구를 시도해 볼만 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다음 달이라고 하시니 충분한 시간이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상 기준이 엄격한 유럽의 경우에도 2주 이내 스케줄 변경, 즉 출발 임박해서 스케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케줄상 도저히 하루 앞당긴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일방적인 항공사 스케줄 변경이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 없이 환불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SYSY
    SYSY
    내댓글
    2019.08.24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베이징 경유하여 샌프란시스코로 이동 시 비행기 연착 문제가 있었는데

    도움 구합니다.

    먼저 예정된 일정은 8/2 ICN - PEK 도착, 한시간 후 PEK -SFO 연결편 탑승하여 8/2 낮12시 도착이었으나,

    ICN - PEK 편 항공이 제 시간에 인천 공항으로 들어오지 않아 (보딩 시간까지도 비행기가 베이징 공항을 출발하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상세 사유는 못들었습니다. 에어차이나에서 확인하라고한 웹사이트에서도 아직까지 T.B.D 라고 써있어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

    3시간 이상 기다리고, 도착시간 기준 3시간 반 후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베이징 도착해서보니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는 이미 떠나있었고, 그게 그날 출발하는 마지막 비행기여서 저희는 어쩔수 없이 다음날 동일 시간대의 비행기로 발권 요청을 했으나

    표가 없다며 뉴욕 옆의 뉴어크(EWR) 공항 경유 하여 샌프란시스코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에어차이나 앱으로 검색했을때 분명히 표가있었는데 말이죠 !!

    결국 저희는 샌프란 직항을 예약했는데 동부를 경유하여 실제 예약시간보다 10시간 이상 더 들었고 도착시간 기준으로는 29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 어이없게도 처음 티켓 받을때는 뉴욕행 비행기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연착으로 여행 일정 이틀가량을 버리고, 티켓등을 버리게 되어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운송불이행? 으로보고 해당 항공편 지연의 원인이 불가항력에의한 원인이 아니라면

    12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되지 않았으니 아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대체편(12시간 이내) 제공 불가 운임환급 + 600달러

    에어차이나 항공약관을 보면, 항공사 문제인 경우에만 숙식을 제공한다고 써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이 계실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대체편 제공불가시간 12시간의 기준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문서에 규정된 내용인가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해당 문구가 없어서.. 변경된 것인지 제가 못찾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 SYSY
    마래바
    작성자
    2019.08.25
    @SYSY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그마치 하루 넘게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마음 고생 심하셨겠습니다.

    우선 항공기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기상이나 군사 훈련(중국의 경우에는 이 사유가 가장 빈번한 것 중 하나) 등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라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도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지연 혹은 대체편 제공 등은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목적지는 샌프란시스코라고 봐야 하고, 도착 지연시간이 29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운송이행(12시간 초과 지연 도착) 기준으로 운임의 30%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PEK-ICN 편 지연 사유에 따라 보상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유가 보상 대상이 된다면 우선 에어차이나에 보상 신청을 하십시오. 어쩌면 최초 ICN-PEK 지연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언급하거나 할 수 있으나 목적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시간 초과된 지연 항목에 해당하는 운임의 30% 보상이 해당됩니다.

    항공사에서 이를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한국 소비자원에 직접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 대체편 (12시간 이내) 제공 문구 관련해서는 12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한 경우 해당 구간 항공권도 이미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앞뒤가 안맞게 되어 원래 기준에서 12시간 문구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확인 결과)

  • twobusker
    2019.08.27

    한가지 질문드려도되겠습니까?

    이번 저가항공사들의 일본행 비운항에 관련해서

    불가항력의 사항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탑승거절 혹은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가항력적인 상황: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1)

     

    항공사 약관을보면 불가항력사항에 국제관계관련된것도 있더라고요 이런문제로인해 환불의외에 보상은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가궁금합니다.

  • twobusker
    마래바
    작성자
    2019.08.27
    @twobusker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수요 부족으로 인해 스케줄 조정(정부 인가 조건) 사례는 업계에서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수요가 부진하고 경영상에 장애를 준다고 판단해서 정부에 스케줄 조정을 요청하고 그 계획을 인간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인 수요 부진에 따른 스케줄 조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공사 노선계획 상에도 수요 조정에 따라 (정부 인가 조건으로) 스케줄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는 세계 항공편 스케줄이 하계, 동계로 나뉘어져 구성되는데 예약 등은 1년 전(정확히는 364일 전)부터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다음 시즌 스케줄도 미리 공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면 항공편 스케줄을 짧게는 1~2개월, 최대 6개월 이내 것만 가능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항공교통 비즈니스 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불가항력사항의 국제관계라는 것과 관련해 이번 한일관계에 따른 운항편 감축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운항편 감축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요 부진이지 일본이 운항에 따른 위험성, 리스크 등의 이유로 감편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이유라기 보다는 수요에 따른 스케줄 조정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소비자 권리가 강하게 요구되는 유럽의 경우에도 항공편 스케줄 2주 전까지만 변경하면 그에 따른 항공사 책임은 어느 정도 면제해 주는 것을 보더라도 이번 국적 항공사들의 대규모 감편 등에 대해서 항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없거나 매우 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 마래바
    twobusker
    2019.08.27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항공권에 대해서도 스케줄 2주전까지만 취소통보하면 항공사의 책임은 그다지 크지않다는 것이군요..

  •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09.23

    얼마전 에어차이나로 김포공항 출발 이탈리아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었는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13시간 지연되어 환승시간도 놓치고 다음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결함이라 하며 8시간 정도 지났을때 항공사측에서 7만원을 보상금이라 현금으로 내밀었는데 받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경우 보상금액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하루동안의 호텔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7만원을 보상하려 했으니 항공사가 자체 책임은 인정한 것이니 보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 에어차이나탑승객
    마래바
    작성자
    2019.09.23
    @에어차이나탑승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단 우리나라 출발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해보상 규정에 근거해 요청 가능합니다.

    1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운임의 3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등 관련 숙박 시설 제공은 별개이므로 보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에어차이나가 김포-중국(어딘지 모르겠지만) 구간 운임 30% 배상 운운할 수 있으나 최종 목적지가 이탈리아 이므로 최소한 전체 운임에 대한 3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7만 원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김포-중국 구간에 대한 것만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중국-이탈리아 전 구간 운임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호텔비 보상 건은 이탈리아에서 잡아 두셨던 숙박(호텔)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에어차이나가 보상해 주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피해보상 내용에 포함에 일단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마래바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09.23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전체운임이 김포-이탈리아 편도 운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에어차이나탑승객
    마래바
    작성자
    2019.09.23
    @에어차이나탑승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우리나라 피해보상 기준에 운임의 몇 %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편도운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에어차이나탑승객님의 이탈리아까지의 여정 전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김포-이탈리아까지의 운임 가운데 30% 보상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마래바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09.23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감사합니다!

  •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에어차이나탑승객
    내댓글
    2019.10.01
    @에어차이나탑승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에어차이나가 시간지연에 대한 보상비는 7만원밖에 줄 수 없다 연락이 왔는데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다시 항의를 한다고 해도 금액이 올라갈 확률은 없을까요?

  • 에어차이나탑승객
    마래바
    작성자
    2019.10.01
    @에어차이나탑승객 님에게 보내는 답글

    항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은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항공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더 강한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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