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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갑작스런 항편변경. 이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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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수

한달전쯤에 광주 양양 왕복편을 티켓팅하엿숩니다.

이번주 토요일 출발 월요일 돌아오는 일정인데요.

갑작스럽게 이틀전에 항공사에서 항편변경이 되엇다는 통보를 받앗습니다. 

출발시간은 오후6시에서 오전8시로 돌아오는편은 오후7시에서 점심12시로 변경이되엇습니다.

갑작스럽게 변경되어 렌트카 때문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회사측에도 이야기하여서 일정을 조정하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쯤에 다시연락이와서 돌아오는 항공이 취소 되엇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항편조정에 의한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하냐 숙소랑은 취소하게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하니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 다른날짜로 대체하거나 비행기 티켓 환불에 대한것만 해줄뿐 다른것은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무엇에의한 항편조정이냐 물어도 그냥 항공사 자체적인 내부사항때문에 그렇고 출발하는편에 대해서도 불안해서 확실하게 가는것이 맞느냐 물어도 지금당장은 확인된바가 없으나 취소되지않는다고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

취소하게되면 렌트카수수료에 숙소 위약금까지 30~40만원정도를 손해보게 되엇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러한 사항으로 보상을 받을수잇는지 알고계시는분 있으시다면 자문부탁드립니다

댓글
2
  • ㅇㅇㄱㅇㄴ
    ㅇㅇㄱㅇㄴ
    내댓글
    2020.09.02

    저랑 같은 상황이시네요. 5일전에 항공편을 취소하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일행 몇명은 광주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수수료 내고 취소하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가야해서 가는건데,

    사실상 취소수수료 최대한 뽑아먹고, 나머지는 환불로 손해 없이 털어버리는 전략 아닌지

    정말 어이가 없네요

  • 상주니
    2020.09.03

    좀 어이없는 상황이네요.

    항공편 스케줄이 그렇게 자주 예고없이 변경된다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일텐데요.

    항공 약관상에는 스케줄이 예고없이 변경, 취소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치 못한 사태, 기상이나 정비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항공업 특성상 합리적인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공사들이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비나 기상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가항력 혹은 이로 인한 항공기 연결 스케줄상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약관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항공사들 자신들 예약 저조나 기타 내부적인 여건으로 항공편 스케줄을 변경하거나 취소의 이유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항공기 이용자가 이런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고, 항공사가 설명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공편 스케줄 변경 및 취소에 대한 이유는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항공사에 항공편 스케줄 변경, 취소의 명확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정비, 기상, 항공기 연결 등의 이유가 아니면 취소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적절한 설명이나 해명이 없었다고 판단하시면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비자원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항공사에게도 이런 계획임을 분명히 알려 주시면 훨씬 도움 됩니다.

    [항공위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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