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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이상으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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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아지매

12일오전 제주항공 부산발8시20분 이용고객입니다ᆢ8시15분 착석해서 기다리던중 8시30분쯤 이상으로 점검중이라하시고 10분후 다시 점검중 부품교체로 40분이나 또지연된다하니 한시간이상을 비행기안에서 대기해야해내요ᆢ

항공기지연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ᆢ


 

댓글
1
  • 바람
    바람
    내댓글
    2023.02.12

    1시간 이상 지연이면 보상 대상이 될 겁니다.

    다만 대부분 항공사들이 정비 문제는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입장이라 크게 지연되지 않으면 보상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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