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국 시 주의사항 (2022년 12월 16일 부)
- 2022년 10월 13일 부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대만 무비자 입국
- 항공기 탑승 전 선별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공기 탑승 금지
- 1인 1실 조건의 호텔, 친인척 거주지 또는 자택 예약
- 입국 시 무증상 여행객은 대중교통 이용 가능
- 대만 입국 전 14일 이내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었던 여행객은 선제적으로 해당 사실 신고
- 입국 후 7일(다음 날부터 산정)간 자율 방역 실시
- 입국 당일 또는 자율방역 첫날 1회 신속항원검사
- 외출 전 2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아야
기타 : 2022년 12월 1일부터 실외공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