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폐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3.1.8(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 취소 정책으로 전환했다.
- 중국 방문객은 48시간 내 핵산검사를 실시해
- 음성일 경우,
- 중국 대사관에 HDC코드 신청 절차는 취소
- 세관 출입국 건상 신고서에 해당 결과를 기입하면 된다.
- 양성일 경우, 음성으로 재판정 시까지 입국 불가
- 음성일 경우,
- 입국 후 핵산검사 및 시설격리 취소
중국이 그동안 실시했던 국제선 운항 횟수 제한도 해제됐다. 코로나19 감염 유입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그동안 중국은 한 항공사는 한 국가의 한 개 노선을 한 주에 1회만 운항하도록 하는 제한 조치를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