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방역 지침(2022.12.2~)
- 공식 회의 및 공공 장소 입장 시 부스터샷(마지막 접종일로부터 6개월 내) 접종 증빙이 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지참 의무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미지참 경우 24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는 모든 정부 부처 기관 및 산하 기관과 공공장소 및 민간 영역의 사무실 출입 시 지참 의무
- 밀폐된 장소와 대중 모임에서 마스크 착용 권장
- 만 5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 질환자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최소 6개월마다 추가 접종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밀폐된 장소 또는 다중 밀집 장소 방문 금지
- 악수, 포옹 등 밀접 접촉 금지
- 무든 우간다 국민 중 접종 대상자들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및 부스터샷 접종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