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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현황 (2013년 1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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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 유류할증료란 ?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운임설정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고,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분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아래는 2013년 1월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국제선의 경우 2012년 12월에 비해 한 단계 하향되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1인 왕복 기준) / 2013년 1월 1일부 (발권 기준) 

  • 국내 전노선 : 24,200 원
    ** 전월 대비 1단계 하향
fuel surcharge rise.jpg 국제선 유류할증료 (1인 왕복 기준) / 2013년 1월 1일부 (발권 기준) 
  • 미주 : 308달러
  • 유럽,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프리카 : 296달러 
  • 중동, 대양주 : 252달러 
  • 서남아시아, CIS : 138달러 
  • 동남아시아, 괌, 팔라우 : 116달러 
  • 일본, 중국(칭다오, 지난, 웨이하이, 옌타이) : 50달러 
  • 중국(그 외 지역), 울란바타르,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쿠 : 88달러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면제되나, 국내선은 면제 대상 없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로 차등 적용된다.


< 2008년 설정된 유료할증료 테이블 >

fuel surcharge table_2008.jpg


유료할증료는 발권일(여행일이 아님)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다음 달 유류할증료 변동 상황을 보고 발권 시점을 결정하면 조금이니마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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