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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경유 시 무비자 제도 시행 (2013년 1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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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중국은 수도 베이징을 경유해 제 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 최대 72시간까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입국 규정을 개정해 시행(2013년 1월 1일)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전까지 상하이공항에 한해 48시간 체류 무비자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베이징공항에 대해서는 72시간으로 체류기간을 확대한 것이다.

1) 대상 국적 : 한국 포함 45개국 국가 국민

2) 조건

  • 제 3국 입국을 위한 적법한 여행 서류(여권, 비자)를 소지하고,
  • 베이징 공항 도착 후 72시간 내 베이징 공항에서의 출발이 확약된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하고,
    (홍콩, 대만, 마카오 도 제 3국으로 간주)
  • 항공기 도착 전에 항공사에서 베이징 공항 Immigration 에 명단을 제출해야 함
    (탑승수속 시에 제 3국행 항공권 이티켓을 제시하면 된다)
  • 베이징에서의 체류는 베이징 행정구역 안으로 제한된다.


* 주의 사항 : 동 제도는 베이징 공항에서만 적용되므로, 베이징 공항으로 도착해, 베이징 공항에서 제 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베이징공항 도착해 상하이공항에서 출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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