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항공이며, 한국 도착했는데, 수하물이 안왔습니다.
1~2일뒤에 준다고하는데 문제는 안에 고가 기기(수면)와 옷,신발이 다 들어있구요.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나 현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옷, 속옷, 신발이 캐리어에 다들어 있어 현재 집 도착했으나 신발이랑 옷이 없습니다.. 슬리퍼신고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화물 지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아직 물품구매는 안했으나 가능하다면 신발하나만 사려합니다)
터키항공이며, 한국 도착했는데, 수하물이 안왔습니다.
1~2일뒤에 준다고하는데 문제는 안에 고가 기기(수면)와 옷,신발이 다 들어있구요. 잃어버리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으나 현재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옷, 속옷, 신발이 캐리어에 다들어 있어 현재 집 도착했으나 신발이랑 옷이 없습니다.. 슬리퍼신고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화물 지연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까요?(아직 물품구매는 안했으나 가능하다면 신발하나만 사려합니다)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클레임 등에 대한 정보, 조언 등 공유
어려운 일을 겪으셨네요.
모처럼 여행을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을 당하면 참 난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하물이 늦게 도착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1. 분실
우선 분실은 위탁수하물 분량 만큼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행 국가가 바르샤바조약 혹은 몬트리올협약 어느 쪽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바르샤바조약 만 가입한 국가라면 위탁수하물 kg당 20달러 정도의 보상 기준이 제시되고, 몬트리올협약 가입국이라면 최대 1131 SDR (현재 시세로 미화 약 1500달러)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국이기 때문에 최대 1500달러 정도까지 보상 가능할 겁니다. 혹시 고가품이 있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방 안에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 다소 어려운 협상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2. 지연
몬트리올협상 상, 공식적으로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객 1인당 최대 4694 SDR (미화 약 7500달러) 배상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연으로 인한 수하물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행의 불편함 등을 감안해 필수품 구입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터키항공 역시 실비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원래 수령했어야 할 날로부터 21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발이 없다고 하시니 구입하시고 증빙을 보관해 사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파손 또는 부분 분실
어렵게 되찾았는데 가방이 파손됐거나 내용품 일부가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협상을 거쳐 보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품이나 가방 등은 대부분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상 제시안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 터키항공 지연 수하물 안내
수하물 도착이 지연돼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면 그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합니다. 항공사들도 대부분 그 정도는 보상을 합니다. 다만 올레님 말씀처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들 대부분 보상을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도 부담스러운터라 지레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안타깝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