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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공동운항 공지 미비 및 체크인서비스 미비에대한 클레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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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11월 23일 아시아나 항공 8시 하네다에서 김포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권 ana공동운항에 대한 공지 미비로 터미널 혼선 및 핸드폰 체크인 서비스 되지 않아 당황스러움과 시간 지연 유발하고 공항 도착시 아나 항공에서 기계로 체크인 서비스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결국 되지ㅜ않아 7시 넘었고 7시 10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탑승 수속 못해ㅜ아이를 데리고 비행기 티켓 구매를 못해 다음날 10시까지 밤을 세우는 등 완벽한 고생을 함 이에 전액 환불 요청하였으나 편도라 도쿄 아시아나에 걸어 환불받으라해서 요청하였고 하루 이틀 걸려 해결해 준다고 하였으자 연락한번 오지 않음

결국 다시 서울 아시아나에 전화걸어 1시간 걸려 받고 모르세로 또 다시 일관하여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였고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함. 

공동운항 노티스 미비 및 체크인 서비스에 미흡으로 야기되는 개인적 시간, 정신적 고통, 개인적 비지니스에 대한 치명적 손해에 대한 보상 및 리펀처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댓글
1
  • 마래바
    2024.11.30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최대한 이해가 되고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최대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운항이 대표적인데...

    나는 아시아나항공 티켓을 구입했는데, 공항에 나와보니 ANA 항공기를 타라고 하네?

    자신이 A 항공사를 이용한다고 머리에 입력해 놓으면 내 항공권을 가지고 B 항공을 타라고 하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른 항공사를 타야 하는 걸 깨달았다 해도 그나마 바로 옆에 있는 카운터라면 괜찮겠지만 멀리 있는.. 심지어 터미널이 다른 경우라면 난감하기 이를데 없어집니다.

    아마 기본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발권 시 '동 항공권은 전일공수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블라블라' 등의 안내가 있기는 했을 겁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법규 위반이 됩니다. 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완벽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우려가 많아 항공사들이 안내를 하긴 합니다만 충분치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구 하나 넣어서 안내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지요.

    공동운항 안내 제공 미흡은 명백히 항공사 귀책입니다.

    말씀대로 항공사는 고객에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안내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신들에게 미비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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