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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항공기 타막 딜레이로 13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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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유나이티드항공이 미 당국으로부터 13만 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벌금 부과 이유는 항공기 지연과, 그 동안 승객이 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 7일, 나리타행 유나이티드항공기는 승객 357명을 태우고 시카고 오헤어공항을 출발하려 했으나 정비문제로 되돌아와 정비에 들어갔으며, 다시 출발했다가 또 다시 되돌아오는 동안 5시간 가량 지연된 끝에 항공편이 취소되고 말았다.

현행 미 항공법에 따르면 국내선의 경우 3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항공기 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매 30분마다 승객들에게 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국제선의 경우에는 4시간 이상 지연 예상되는 경우,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유나이티드항공편은 12시 28분, 활주로로 이동을 시작했다가 정비 문제로 2시간 만에 터미널로 되돌아 왔으며, 2시 25분이 되어서야 항공기 문을 열었다.  하지만 다시 항공기 문은 닫혔고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 5시 22분 항공편 취소될 때까지 거의 5시간을 승객들은 항공기 안에 갖혀(?) 있어야만 했다.


미 당국은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은 항공기 지연 시, 승객들에게 항공기에서 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이를 하지 못했다.' 고 벌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관련 소식 아메리칸이글항공, 타막 딜레이(이륙지연)로 사상 처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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