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국제선 모두 0원 시대 ~~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 시대가 지속되고 있다.
거기에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국제선 뿐만 아니라 다음 달(2월)부터는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되던 유류할증료도 마침내 0원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가격은 갤런당 약 103센트로, 부과 기준이 되는 150센트를 크게 밑돌아 다음 달(2016년 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원이 지속되며,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연속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왕복 항공권의 경우에는 해외 현지에서의 유류할증료 체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0원이 아니며 지역별로 상이하다.
2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부과 기준인 120센트를 하회함에 따라 2008년 7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 부과 이래 사상 최초로 국내선 유류할증료 0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 (1인 편도 기준) / 2016.2.1 부 (발권 기준)
- 국내 전노선 : 0 원
국제선 유류할증료 (1인 편도 기준) / 2016.2.1 부 (발권 기준)
출발지 | 목적지 | 2016.1월 | 2016.2월 |
한국 | 미주 | $ 0 | $ 0 |
유럽,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아프리카 | $ 0 | $ 0 | |
중동, 대양주 | $ 0 | $ 0 | |
서남아시아, CIS | $ 0 | $ 0 | |
동남아시아, 괌, 팔라우 | $ 0 | $ 0 | |
중국, 울란바타르, 타이페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쿠 | $ 0 | $ 0 | |
일본, 중국(칭다오, 지난, 웨이하이, 옌타이) | $ 0 | $ 0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면제되나, 국내선은 면제 대상 없다.
* 유류할증료란 ?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운임설정시의 운임만으로는 운항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1970년대에 해운업계가 도입했다.
항공업계는 걸프전쟁 이후, 1997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도입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항공여객부문에 유류할증료가 도입된 것은 2005년 7월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의 항공유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전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다음달 유류할증료의 기준으로 삼는다.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1~33단계별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 2008년 설정된 유료할증료 테이블 >
유료할증료는 발권일(여행일이 아님)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다음 달 유류할증료 변동 상황을 보고 발권 시점을 결정하면 조금이나마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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