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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유류할증료 부과 (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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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유류할증료 부과 방식 거리제로 변경

항공운임에 부가되는 여러가지 추가 요금 중 하나가 유류할증료다.

하지만 그 부과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어 온 (국가별, 대륙별 부과) 문제가 2016년 5월부터는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운항 거리와는 상관없이 지역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순한 지역이 아닌 항공노선 운항 거리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책정하게 된다.

항공소식 항공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거리제로 바뀐다(2016/3/9)

새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 기준은 항공편 운항 거리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대한항공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지역
~ 500 미만 일본, 중국
(후쿠오카, 오카야마, 가고시마, 웨이하이, 다롄, 선양, 칭다오, 옌지 등)
500 ~ 1,000 미만 일본, 중국, 동북아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베이징, 항저우, 난징, 허페이, 황산, 정저우, 창사 등)
1,000 ~ 1,500 미만 중국(시안, 샤먼, 광저우, 홍콩), 울란바타르, 이르쿠츠크
1,500 ~ 2,000 미만 부산/제주-괌, 동남아(마닐라, 쿤밍, 하노이, 세부, 다낭, 세부)
2,000 ~ 3,000 미만 괌, 우루무치, 동남아(치앙마이, 팔라우, 시엠립, 호치민, 프놈펜, 방콕, 양곤, 푸껫, 싱가포르, 쿠알라품푸르, 싱가포르), 인도(델리)
3,000 ~ 4,000 미만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발리), 인도(뭄바이), 콜롬보, 타슈켄트
4,000 ~ 5,000 미만 미주(호놀룰루), 유럽(러시아 서부), 중동(테헤란, 두바이, 리야드, 이스탄불), 호주(브리즈번)
5,000 ~ 6,500 미만 미주 서부, 유럽(파리, 런던 등), 중동(제다, 텔아비브), 대양주(시드니, 오클랜드)
6,500 ~ 10,000 미만 미주 동부(시카고, 토론토, 댈러스, 뉴욕, 워싱턴, 휴스턴, 애틀란타)
10,000 이상 ~ 브라질(상파울루)

☞ 2016년 7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대권거리 기준이므로 세부 노선에 따라 달라짐 (부산-상하이는 500마일 미만이지만 김포-상하이는 1,000마일 미만으로 분류)

 

 

■ 아시아나항공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지역
~ 499 구마모토, 다롄, 다카마츠, 마쓰야마, 미야자키, 선양, 옌지, 옌타이, 요나고, 웨이하이, 창춘, 칭다오, 후쿠오카, 히로시마
500 ~ 999 나고야, 난징, 도야마, 도쿄, 베이징, 상하이, 센다이, 시즈오카, 오사카, 오키나와, 창사, 타이베이, 톈진, 하바로프스크, 하얼빈, 항저우
1,000 ~ 1,499 광저우, 구이린, 선전, 시안, 청두, 충칭, 홍콩, 사할린
1,500 ~ 1,999 다낭, 마닐라, 사이판, 세부, 클라크필드, 하노이
2,000 ~ 2,499 방콕, 호찌민, 씨엠립, 코타키나발루, 팔라우, 프놈펜
2,500 ~ 2,999 델리, 싱가포르, 아스타나, 알마티, 푸껫
3,000 ~ 3,999 자카르타, 타슈켄트
4,000 ~ 4,999 이스탄불, 호놀룰루
5,000 ~ 뉴욕, 런던, 로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시애틀, 시카고, 파리, 프랑크푸르트

☞ 2016년 5월 1일 부 (발권일 기준)

대권거리 기준에 따라 사이판이 미주 지역과 분리되어 동남아 지역과 같은 분류에 포함

 

 

■ 제주항공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지역
~500 미만 인천/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인천-웨이하이, 인천-칭다오
500~1,000 미만 인천/김포-오사카, 인천-나리타, 인천-나고야, 인천/부산-오키나와, 인천-삿포로, 인천/부산 - 스좌장, 인천-자무스, 인천/부산-타이페이, 대구-북경
1,000~1,500 미만 인천-홍콩
1,500~2,000 미만 인천-마닐라, 인천-세부, 인천-하노이, 인천-다낭, 인천/부산-괌, 인천-사이판
2,000~2,500 미만 인천/부산-방콕, 인천-코타키나발루

 

 

■ 진에어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지역
~600 미만 상해, 후쿠오카, 오사카, 우시
600~1,200 미만 오키나와, 삿포로, 시안, 타이페이
1,200~1,800 미만 홍콩, 마카오, 클락, 하노이
1,800~2,400 미만 다낭, 세부, 비엔티안, 사이판, 괌, 코타키나발루, 방콕
2,400~3,600 미만 푸켓
3,600~4,600 미만 하와이

 

 

■ 이스타항공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노선
~400 미만 부산-오사카, 인천-후쿠오카
400~700 미만 인천-오사카, 청주-다롄, 청주-선양, 청주-상하이, 청주-닝보, 인천-지난
700~1,100 미만 인천-도쿄, 인천-오키나와, 청주-옌지, 청주-하얼빈, 김포-송산, 인천-타오위엔
1,100~1,500 미만 인천-홍콩, 청주-홍콩
1,500~1,900 미만 -
1,900~2,300 미만 인천-방콕, 부산-방콕, 제주-방콕, 인천-시엠립, 인천-코타키나발루
2,300 이상 인천-푸켓

 

 

■ 에어부산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지역
~700 미만 후쿠오카, 오사카, 나리타, 칭다오
700~1,400 미만 삿포로, 연길, 서안, 장가계, 타이베이, 가오슝, 홍콩, 마카오
1,400~2,200 울란바토르, 세부, 괌, 다낭, 씨엠립

 

 

■ 티웨이항공

운항거리(마일, Mile) 취항 지역/노선
~600 미만 인천-후쿠오카, 인천-사가, 대구-오사카, 인천-오이타, 인천-지난, 대구-상하이, 인천-오사카
600~1,200 미만 김포-타이베이(송산), 대구-타이베이(타오위안), 인천-오키나와, 인천-삿뽀로, 인천-인촨
1,200~1,800 미만 제주-난닝, 인천-산야
1,800~2,400 대구-괌, 인천-비엔티안, 인천-괌, 인천-호치민, 인천-방콕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번 거리제 전환과는 관계없이 유류할증료는 당분간은 '0원'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기준)

#유류할증료 #FuelSurcharge #항공운임 #항공권 #항공요금 #거리제 #국제선 #항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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