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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악화로 인한 지연으로 연결편 탑승불가 상황에서 엔도스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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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이나 불만, 혹은 클레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내용을 올리시면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 조언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3일  CZ338편이 기상악화로 인해 출발시간이 16:00에서 19:36으로 딜레이된 상황에서
 
중국남방항공 인천지사 직원이 엔도스(ENDORSEMENT)를 거부한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image.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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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항공을 이용해 아래 노선을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2024.09.13 ICN-CAN-MEL
2024.09.21 SYD-CAN-ICN
 
 
2024년 9월 13일 당초 16:00 출발 예정이었던 CZ338편(ICN-CAN)이 
 
기상악화로 인해 DLC-ICN편이 ICN에 착륙하지 못하고 DLC로 회항하게 되면서 (아마도 CZ675편으로 추정됩니다) 
 
19:36 출발로 지연되었습니다.(승객들에게는 18:30으로 지연된다고 공지돼었으나 탑승 이후 최종 출발까지 추가적으로 지연됨)
 
저희 가족은 CZ321 연결편으로 같은 날(2024.09.13) 21:15 CAN-MEL 을 이용할 예정이었고
 
CZ338의 출발 시간이 18:30로 지연될 경우
 
CZ321 연결편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연결편을 놓치게 될 경우 호주 여행 계획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탑승 게이트에 있던 중국남방항공 인천공항 지점 직원에게 좌석 확보가 가능할 경우 ENDORSEMENT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추석 연휴인 관계로 타 항공사도 좌석이 없어서 ENDORSEMENT가 불가능하다며 
 
ENDORSEMENT를 위해 타 항공사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15:40에 남방항공 고객센터(1899-5539)에 직접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CZ321 연결편을 놓칠 것 같은 상황인데 ENDORSEMENT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상담원은 ENDORSEMENT가 가능한지 본사에 확인한 후 저에게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6:14에 상담원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같은날 20:00에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OZ601편 (ICN-SYD)로 ENDORSEMENT가 가능하다고 상담원이 저에게 안내하였고
 
빨리 탑승카운터에 가서 수화물을 다시 찾은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체크인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주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통화내용도 녹취하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탑승 카운터에 가서 고객센터로부터 ENDORSEMENT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니
 
제 수화물을 꺼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직원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라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가 뭘 안다고 마음대로 결정하냐면서 고객센터는 고객의 탑승권을 ENDORSEMENT 해줄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한테 ENDORSEMENT를 해준 것이 맞는지 남방항공 직원 메신저를 통해
(아마도 WECHAT인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난 후 해당 직원은 고객센터가 저에게 ENDORSEMENT를 해준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본인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문제의 직원 옆에 있던 다른 남방항공 직원들과 다른 승객들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날에는 저희 가족 뿐만아니라 CZ321(CAN-MEL) 및 CZ325(CAN-SYD) 연결편을 이용하는 승객이 40명 이상이었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딜레이가 남방항공의 과실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ENDORSEMENT를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이 스스로 항공권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승객은 어떻게든 최종 목적지인 MEL 또는 SYD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가고 싶어하는 상황이었는데
 
 
고객센터에서 승인한 ENDORSEMENT를 지점의 직원이 거부하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결국 해당 직원의 거부로 인하여 CZ338을 탑승하여  21:50에 CAN 도착하였고
 
예상대로 CZ321편을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광저우 공항 환승 데스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저희 가족을 포함한  6명은 2024.09.14에 출발하는
 
CZ8099 (CAN-BKK) 과 TG465 (BKK-MEL) 로 ENDORSEMENT를 받았고
 
나머지 승객들은 CAN-TFU-MEL  3U 3885 편으로 ENDORSEMENT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SYD까지 가는 승객들 또한 각자 서로 다른 비행편으로 ENDORSEMENT 받았습니다.
 
 
결국 어차피 CAN에서 MEL 또는 SYD로 도착하기 위한 ENDORSEMENT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ICN에서 ENDORSEMENT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4.09.13 에는 OZ601 ICN-SYD와 KE407 ICN-BNE의 잔여 좌석이 꽤 남아있었습니다.(항공사 홈페이지 및 스카이스캐너 더블체크)
 
또한 SQ(싱가포르항공)를 이용한 ICN-SIN-MEL 등의 대체 노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것은 18시 20분 쯤 CZ338편의 탑승이 다가오자
 
문제의 직원이 갑자기 ENDORSEMENT 좌석을 조회하기 시작하더니
 
ICN-SIN 좌석은 조금 남아있지만 SIN-MEL 좌석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딜레이가 결정된 이후에는 계속 거부하다가 갑자기 뒤늦은 시간에 좌석을 조회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CAN 공항 쪽과 연락한 결과 ICN-CAN 승객이 탑승하기 위해 CAN-MEL 및 CAN-SYD를 지연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받았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연결편 탑승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으면 그 즉시 ENDORSEMENT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승객들이 중국남방항공에 대한 불만과 안좋은 인식을 하게되어
 
다시는 남방항공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남방항공의 손해 아닌가요?
 
 
ICN에서 적극적으로 ENDORSEMENT를 해줬다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만족하고 남방항공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승객이 소중한 휴가를 낭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여행 일정을 망치고 2024.09.14의 Melbourne 호텔 숙박비를 손해봤습니다.
 
 
MEL, SYD 뿐만 아니라 CZ 3067  CAN-KTM편을 이용하는 승객도 많았습니다.
 
해당 항공편이 20:10 출발이었기 때문에 CZ338이 18:30로 딜레이 된 상황에서
 
연결편 탑승이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담당 직원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비록 기상악화로 인한 딜레이로 발생한 상황이지만)
댓글
3
  • 마래바
    2024.09.24

    어딘가 공항 담당 직원의 응대와 문제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우선 CZ 고객센터에서 ENDS 가능하다고 했다면 항공권 조건(NON-ENDS 등의 조건이 없는) 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이 ENDS를 거부했다는 것은 항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승객을 위해서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인천에서는 태워 보내고 CAN 도착해서 알아서 해라 ...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었는지..)

    늦었더라도 CAN에서 다른 항공편으로 ENDS 해서 계획된 목적지 MEL 까지 도착하신 것은 다행입니다만, 숙박비 손해 보신 것은 유감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획된 도착시각보다 (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된 사항에 대해 운임의 10% 이상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 기상 등의 상황은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에서 ENDS를 통해 다른 대체편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승객이 직접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최종 MEL에서 숙박비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적어도 숙박비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항공사 측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요구를 진행하시고,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중국이나 호주는 항공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실해 국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항공위키 중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항공위키 호주 소비자법과 항공여객 권리

     

  • 마래바
    연쇄할인마
    작성자
    2024.09.25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바쁘신 와중에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래바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많은 승객을 엔도스 해주려니 골아프니까

    광저우로 폭탄을 던진 것 같습니다...

    제가 구입한 항공권은 낮은 클래스(L)로 E티켓에 NON-ENDS가 기재돼있으나

    제가 찾아본 바로는 NON-ENDS가 써있는 항공권이라고 할지라도

    관행적으로 엔도스를 해주는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저우에서도 군말없이 엔도스해서 어떻게든 모든 승객을 최종 목적지로 보낸게 아닌가 싶습니다.(본인이 취소를 희망하지 않는 이상)

    물론 이 사건에서는 고객센터에서 제 E티켓 번호를 조회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OZ601편의 ICN-SYD로 엔도스를 해줬으니(그러면 E티켓을 보내달라고 했어야됐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게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ㅠ) 그 부분은 쟁점이 될 수 없는것 같구요..

    고객센터에서 승인해준 엔도스를 왜 거부하는 것인지

    이유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본인한테 권한이 있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안된다는 답변만 반복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ㅠㅠ

    정작 광저우에 도착해서도 어떤 승객은 방콕 경유, 어떤 승객은 호치민 경유

    이런식으로 루트가 다른데(좌석수가 한정적이니까 당연함)

    인천에서 누구는 아시아나 시드니 태워주고 나는 경유하라는거냐고 항의받을 것 같아서

    상황을 회피한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 연쇄할인마
    마래바
    2024.09.25
    @연쇄할인마 님에게 보내는 답글

    NON-ENDS 조건은 승객이 자의적으로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거는 것이지 이번처럼 항공기 지연 등의 경우에는 항공사가 그런 제한을 해제해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모쪼록 금전적 손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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