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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탈출시 '짐 챙기는' 승객 처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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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
  • 항공기 비상탈출시 짐 꺼내는 등 탈출 방해 행위 근절
  • 승객 협조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안전 강화와 함께 처벌 등 규정 실효성 확보

항공기 비상탈출시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10명은 긴급상황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행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비상탈출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용 여객기의 경우 비상착륙 후 탑승객은 90초 이내에 모두 탈출해야 한다. 항공기의 안전 설계 기준에 따른 것이다. 물론 90초 이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환경을 고려해 적어도 이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때로는 항공기의 안전 설계 기준과는 별개로 승객들의 행동 때문에 탈출이 지연되거나 방해를 받기도 한다.

 

비상탈출, 수하물 챙기는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짐 챙기는 행위다. 비상구가 열리면 즉시 아무 것도 고려하지 않고 탈출하는데만 집중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좌석 아래나 선반에 둔 자신들 가방 챙기기에 급급하다. 좁은 통로를 가로막고 짐을 챙기느라 뒤 승객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 올해 5월 발생했던 러시아 여객기 불시착 사고에서 특정 승객이 자신의 짐을 꺼내느라 통로를 가로막아 승객들의 탈출이 지연되면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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