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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더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저비용항공 환불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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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바

요 며칠 전해진 소식 가운데 저비용항공 정책에 대한 것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가 자사 약관에 규정한 환불 불가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공정위가 저비용항공사들로 하여금 수정 개선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공정위에 무릎꿇은 '아시아 최대 저가 항공사'

공정위는 에어아시아와 터키항공 등이 약관으로 내세우며 수정을 거부했던 환불 불가 정책을 강권(?)으로 개선토록 했으며, 해당 항공사들은 약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얼핏 보면 소비자에게 이로운 소식이다.

그 동안 환불해 주지 않던 항공권을 환불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니 말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항공시장, 특히 저비용항공 시장의 특성과 소비자의 혜택에 대해 심사숙고 하지 않고, 또 이해하지도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이다.

저비용항공이란, 말 그대로 항공사의 여러 제반 비용을 줄여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하는 항공부문, 그리고 그 시장을 말한다.

 

환불
저비용항공사에게 환불을 강제한다라...

 

외국의 저비용항공사 항공요금을 살펴보자. (국내 저비용항공은 제외,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저비용항공과는 거리가 멀다.)

라이언에어나 이지제트 등의 경우, 유럽 노선 어지간한 곳 가장 저렴한 요금은 5유로에서 10유로 정도다. 한화로 2만원 안쪽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항공권 팔아서 그 항공사는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또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해당 항공요금만 생각하면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는 영업방식이지만, 항공권 요금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일단 그들은 비용을 줄인다.

승무원 수도 줄이고, 공항 카운터를 없애 직원 수도 줄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가지 업무를 함께 하는 일인 다역 업무구조로 바꾼다.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과감히 없앤다. 심지어 고객 불만센터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 예약 센터가 없는 건 기본이다.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도록 한다.

또한 항공기 종류도 한 가지로 단순화해서 조종사와 정비사 인원도 최소화한다.

항공기 종류가 한 가지인 만큼 정비 부품도 간단해지고, 물류, 보관 등에 투입되는 비용도 줄어든다.

이런 다양한 비용 줄이기와 함께 하는 또 다른 한가지 생존 방식은 부가 수익을 철저하게 추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무료 위탁 수하물이 없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기내 들고 들어가는 짐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저비용항공도 있다. 콜센터를 통해 예약을 하면 수수료 내야 하고, 수하물도 예약할 때 부친다고 신고하면 더 저렴하지만 공항에서 무턱대고 부치다간 몇 배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항공기 놓치면 항공권은 휴지로 변해 버리고, 다른 항공편으로 변경조차 안된다. 좌석을 지정하려면 요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저비용항공은 자신들 업무구조에서 철저하게 비용을 줄이고, 부가수익을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짜낸다. 이렇게 해야만 값싼 항공권으로 항공 이용객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명한 항공 소비자라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값싼 항공권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우리나라 공정위가 행한 조치와 결정은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순수하고 적극적인 의미의 저비용항공 탄생과 발전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환불 가능 정책을 적용하면, 항공권 요금은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위기 요소가 많아지는 만큼 방어적인 가격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약해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은 대부분 환불 가능한 상황에서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발목을 붙잡아 동등한 선에서 경쟁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이번 공정위 결정과 향후 변경될 정책은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들에게는 유리한 경쟁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어아시아 엑스의 환불방침은 전세계 저비용항공사들이 모두 환불불가를 영업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라는 공정위 설명은 어딘지 한건주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공정위 결정은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생각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

 

작성자의 다른 글
댓글
2
  • 마래바
    작성자
    2013.11.08
    이미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은, 저비용이라고 부르기 낯뜨거울 만큼 값싼 항공권은 거의 없다.

    제주-이스타항공, 저비용 이름값 못해 `대형 항공과 가격차 미미`: https://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085769
    저가항공 주말엔 ‘고가항공?’: https://www.fnn.co.kr/content.asp?aid=32e3c855daea433b92d12a8f8fc28170&nPage=1&strParnt_id=10400000000&strDate=2013-11-06
    이름만 저가항공 :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31106.22016204703

    진정한 저비용항공, 저가 항공권을 원한다면, 이런 식의 (강제 환불) 정책은 한건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알아야 한다.
  • 마래바
    높이나는새
    2013.11.16
    @마래바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국내에 진정한 저가항공사는 없다 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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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분야의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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