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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부당', 항공업계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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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 1심 기상청, 2심 항공업계 손 들어준 재판부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정당성은 최종 대법원에서 가려질 듯

국적 항공사들이 기상청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소송 2심에서는 항공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8개 국적 항공사들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기상청이 작년 6월 '사용료 현실화', '수혜자 부담 원칙'을 이유로 기존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인상했다. 항공업게는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는 독점 기상정보의 품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료만 지나치게 인상되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10년간 누적된 원가 대비 사용료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데도 생산 원가 대비 15% 사용료만 징수해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이 필요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항공업계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항공업계 주장을 인정했다. '기상청이 2018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11,400원으로 인상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공업계는 항공기상정보를 기상청이 독점해 항공업계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상정보 부정확으로 결항하거나 회항하는 항공편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항공기상정보 품질 개선은 물론 항공기상정보 권한이 민간업체에게도 개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다툼은 최종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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