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탄자니아 항공으로 잔지바르에 가는 비행편을 지난 9월에 발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하네스버그공항에 가니 노선이 없어졌다고 하네요.
8월부터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전 공홈에서 예약,발권했다고 하니 웹사이트에 문제가 있었고, 10월 7일에 메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메일 못 받았다하니 자기들은 메일 보냈고, 환불만 해준다고 하네요. (아예 노선이 없어져서 항공사오피스도 없고, 일요일이라 본사 전화도 안되고, 이메일로 컴플레인 하라네요.)
당장 호텔 예약 등 문제 때문에 결구 다른 항공편 제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럽이나 미국, 우리나라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항공 이용 시 불편함, 손해를 보상 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8월 취소된 항공편 스케줄을 10월 7일 이메일로 통보했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9월에 분명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구매를 완료하셨던 것이고요.
혹시 탄자니아항공 측이 항공편 스케줄 임박해서 취소된 것을 이미 오래 전에 결정된 것인양 은근쓸쩍 넘어가려는 모습으로도 보여집니다.
일단 환불이 아닌 다른 항공편으로 대체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미 다른 항공편 티켓을 구입하셔서 좀 아쉽네요. 대체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았는데..
어쨌거나 이미 지난 일이므로 일단 원래 탄자니아항공 티켓 구입 비용하고 새로 구입하신 항공권 가격 차이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차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내 받으신 이메일(연락처)로 항공권 이미지 등 첨부하셔서 일단 차액 요구하십시오.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항공편 이용 시 불편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아 사례를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