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댓글 남깁니다.
12월10일에 대만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제주항공 비행기가 8시간 지연도착하였습니다.
제주항공측에서는 항공기 연결(Aircraft Connection)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요구해도 받을 수 없을까요?
제가 듣기로 인천공항에서 대만으로 출발해야하는 비행기가 기상악화로 인해 2시간이 지연되었고,
이로인해 기장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이 넘어서 대체인력을 구하느라 나머지시간이 지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대만으로 와야하는 비행기가 지연되어서 대만에서 그 비행기를 타야하는 저희의 항공스케줄이 지연된것이니까 항공기 연결 문제가 맞는 것인가요..
인천공항에 도착한게 새벽 1시여서 택시비도 엄청 깨지고 공항에 맡겼던 패딩도 택배로 받느라 돈이 이래저래 들고 공항에서 10시간 대기한 탓에 몸도 힘들고 정말 억울하네요 ㅠㅠ
우선 항공기 지연 때문에 새벽에 도착하시고 참..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주항공편 대만-인천 지연 사유가 항공기 연결은 맞습니다. 기상으로 지연되었든 조종사 근무시간 초과로 지연됐든 전편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 탑승하실 항공편이 지연된 것이니까요.
말씀하신 항공편은 12월 10일 출발한 타이베이-인천, 제주항공 2602편으로 보이네요. (오후 5시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가 당일 12시를 넘겨 새벽 1시 넘어 인천공항에 도착)
인천-대만 항공편이 인천공항 기상 악화로 2시간 지연되면서 조종사의 근무시간이 초과되면서 대체 조종사를 구하느라 결국 8시간이나 지연된 것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실 불가항력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출발이 겨우 2시간 지연되었는데 조종사 근무시간 초과되었다는 것은 조종사 운용을 매우 빡빡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대체 조종사 수배에도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조종사 근무시간이 초과되자 그때부터 대체 조종사를 수배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 및 조종사 통제 운용이 다소 미숙해 보이긴 합니다. 또한 기상 때문에 2시간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당시 순수하게 기상 조건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었던 때가 언제까지였는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이 전 과정에 대한 제주항공의 조치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시 탑승객들과 연계해 단체로 소송 등 다투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것이 아무리 항공기 연결로 지연됐다 해도 새벽 1시 넘어 도착한 승객들이 자기 스스로 택시비를 들여 귀가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LCC라고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체로 소송 등을 다투기 어렵다라도 적어도 새벽 1시 넘어 도착해 발생한 택시비, 택배비 등은 보상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승객이 그냥 피해를 감수하기는 억울하죠.
먼저 항공사에 요구해 보시고, 거부 등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원 등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s. 아무리 생각해도 교통비 정도는 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좋은데... 많이 아쉽네요
자세하고 친절한 댓글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보상받지 못할것같아서 의지가 매우 떨어져있었는데, 댓글보고 다시 보상 요구할 의지가 불타오르네요. 항공사에 먼저 요구해보고 안되면 민원까지 넣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제주항공타고 9시간 지연됬는데 보상은커녕 파워당당한모습에 아직도 화가납니다.
소보원에민원 넣으셔도 바뀌는건없더라구요.
항공사 대변인인줄알았어요..ㄷㄷ
지연에대한 대처를 물어도 돌아오는건 방법이 없다는 말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