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중 고막 파열
운항 부주의로 고막이 파열됐다며 항공사에 치료비 등 총 15만 원 배상 요구
하지만 항공사는 운항 중 특이사항 없었고, 기내 여압장치상 기내압도 정상적인 수치로 확인됨에 따라 항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답변
한국소비자원 역시 관련 부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몬트리올협약 상 항공기 탑승과 하강 시 승객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운송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
https://www.consumuch.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