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엿는데 비행기 수속 밟으려고 할때 결항이 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대체편 역시 화요일낮 비행기로 가능하다고 햇고 취소 해준다고 햇습니다.
취소를 햇고, 오사카에서 인천가는 비행기를 밤에 타고한국으로 도착햇습니다.
집은 창원인데 말이죠. 출근인데 창원에 도착하니 새벽 세시엿고 그렇게 출근하게 되엇습니다.
원래는 10시 이십오분 비행기에서 7시 오분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심지어 부산도 아니고 인천으로 가게되었소, 이부분 보상받고싶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오사카-부산 항공편이 결항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천행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해 이 항공편을 타고 귀국해서 창원 집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태풍으로 인한 결항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항공편 지연,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우리나라 출도착 항공편 내용 중,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탑승거절 혹은 지연의 경우에는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가항력적인 상황: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
태풍인데 다른편 제공해줬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지 보상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