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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시아 항공 취소 및 대체편 공지를 전날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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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박

인천-마닐라 2/28 12:55 pm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예약했었는데, 2/27 오후 4시경 갑작스럽게 해당 항공편이 결항되었고, 2/28 11/40 pm 항공편으로 자동 대체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https://airtravelinfo.kr/xe/air_tip/1121293

여기 링크에 있는 바로는 4시간 초과 비행(4시간 30분 비행)에 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으로 600달러 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여행자보험을 들었는데 항공편 지연 보상으로 1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마래바
    2020.02.27

    해당 글의 항공기 대체편 제공이라는 것은 당일 항공기에 문제가 생겨 갑자기 지연된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에 지연 혹은 대체편 안내가 된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항공기 출발 14일 이내에 변경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 외 지역에서는 사전에 변경된 스케줄에 대해서는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여행자 보험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입한 경우라면 당일 현장에서 지연된 경우만으로 한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에어아시아 항공편명도 변경되었을 겁니다. 동일한 편명이 아닌..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축, 변경되는 상황이라 보상을 받기는 조금 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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