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델타항공을 2번경유하고 델타만 3번타고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결국 3주 뒤에 도착했구요. (이것도 항공사 미국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어 조금 다사다난했네요....)
근데 문제는 가방 물건 중 술, 기념품 큰 부피를 차지하는 물건들이 분실되어 집에 도착했어요.
당일에 바로 항의메일과 가방 무게 2kg 가 빠져있다는 글을 델타 항공에 올렸어요. (받자마자 찍은 사진도 있음)
그런데 델타 측에서는 분실된 건은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하더군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국제법에 의하면,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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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첨부는 대충
1. 항의글 작성 (한국지사에서 본부에 항의하라해서 영어로 작성)
2. 델타측: 불편했겠다. 150달러 델타에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줄게.
3. 나 : 분실물은 어떻게 책임질거냐. 바우처 말고 제대로된 보상해달라.
4. 델타측 : 너가 든 보험사에서 보상받아라
5. 나 : 너희 논리대로면 물건 다 비어있고 가방만 오면 되는거냐? 분실된 물건은 100% 델타 책임이다
6. 델타측 : 우리는 예전에 이런사례가 있어도 보상 안했으니 우리 수하물 규정 참고하렴.
7. 나 : 니네가 준 링크 안열리고, 정확한 수하물보상 규정 및 국제법 가져와라.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항공여행에서 수하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위탁한 수하물을 도착지에서 받지 못하고 3주 후에 받았지만 가방 안에 있넌 기념품이 사라졌다고 이해 됩니다. 델타는 150달러 바우처 줄테니 그만하자고 하는 것이고 글쓴이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원하는 상황이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하물이 아예 분실됐다면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하물 내용품 가운데 일부 분실, 즉 Pilferage라고 하는 상황은 누구도 분실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일부 분실됐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일 것이고 승객은 내가 분실했다는 것을 마땅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수하물 분실(일부 분실 포함)은 항공사 책임이다.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국제적으로도 이런 원칙(순수한 의미에서의 원칙)을 거부하지는 못하죠. 문제는 앞서 언급드린대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물품이 가방 안에 있었다는 (유사) 증빙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글쓴이님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다거나 하면 어느 정도 신뢰감을 주어 승객의 분실 주장을 항공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술, 기념품 등을 구입한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스캔해서 다시 보상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항공사가 거부한다면 미국 교통부에 정식으로 항의 메일 넣어 보셔도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엄포 아닌 엄포 좀 놓아 두시면 효과가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상 요구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