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카고 비행기를 에어 캐나다를 통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9월 20일 오후 5시 45분 벤쿠버행 비행기였는데 7시 45분으로 지연되었고, 벤쿠버에서 시카고로 오는 비행기 연결 시간이 부족하여 에어캐나에 연락하여 비행 일정을 인천-토론토-시카고 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행 일정이 변경되어서, 인천-토론토-시카고로 1 stop 였던 비행 일정이 인천-토론토-시애틀-시카고의 일정으로 2 stop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행 시간도 훨씬 길어졌습니다.
17시간에서 27시간으로 길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1stop과 2stop 만 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컴플레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원래 "인천-토론토-시카고" 항공편 여정이었던 것이 최초 인천 출발이 지연되었고 이후 토론토 등에서의 연결 시간이 짧아 여정이 변경되면서 "인천-토론토-시애틀-시카고"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비행시간이 17시간이었다가 27시간으로 지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출도착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최종 도착지(미국)에 10시간 가량 지연도착한 것이 되겠네요.
캐나다 출도착 항공편이 지연된 경우 (불가항력 상황이 아니고 항공사의 통제 상황이었다면) 지연 시간 정도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종 목적지 도착 시각 기준으로 3~6시간, 6~9시간, 9시간 이상 등으로 최대 1,000 캐나다 달러 지연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항공편 지연·탑승거절 보상받는 방법 - 캐나다
물론 에어캐나다 측에서 캐나다 도착 기준으로 2시간 가량 지연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거절할 수 있으나 최종 목적지가 시카고였다는 점을 강조하시고 관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상받는 방법과 절차는 위 링크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서면)하시고 30일 후에도 응답이 없거나 항공사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캐나다 교통부(CTA)에 정식으로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링크 캐나다 항공교통 클레임 접수
부디 불편하셨던 점 다소나마 보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