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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앞 탑승거절후 항공사실수인정 보상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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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앞 탑승거절

안녕하세요 

한 외국계 항공사에서 탑승권을들고 게이트까지간 승객을 OK싸인을 받지못했다며 높으신분 실수로 탑승을 거절당했습니다

바로앞에서 항공기 문이 닫히는걸보고, 약 24시간이 지난 후출발하는 티켓으로 변경했어야했고 하루꼬박 씻지도 제대로 잠도자지못한채 공항에서 하루를 버텨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클레임하려고 홈페이지로 문의했더니 돌아오는대답은 실수였다 미안하다 16,000마일 제공하겠다 싫다고했더니 20,000마일을 주겠다합니다

그항공사 탈 일도없고 타고싶지도않아 현금으로달라고했으나 이번엔 트레블바우쳐로 주겠다합니다. 

유럽거주자라 알아보니 키로미터당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정해져있더라구요. 그보다 한참 낮은 금액의 트레블 바우쳐로 주겠다하는데 이해도 안갈뿐더러 더 스트레스만 받네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3
  • 고려한
    2020.08.05

    해당 항공사가 실수를 인정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당연합니다.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유럽 항공이용객 보호 기준에 따른 보상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럽은

    항공기 지연,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탑승거절 시 항공편 운항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관건은 말씀하신 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 하는 것인데요.

    좀 더 나은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던 관련 내용은 클레임을 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당 항공사에서는 마일리지나 바우처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항공사, 그리고 해당 국가 항공기관, 그리고 유럽 소비자 분쟁기관에 클레임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 유럽 항공편

     

  • 파리
    파리
    내댓글
    2020.08.05

    ok 사인을 받지 못했다..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문이 닫히기 전이었다면 탑승 가능했을텐데

    승객이 안온다고 생각해 짐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 탑승한 승객 수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출발 허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확인해야 할 것은 탑승 마감 시각이라는 게 있을 거에요

    만약 이게 있다면 그 시각 이후 게이트 도착했다면 탑승거절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마일리지로 보상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항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뭐라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 관리자
    2020.08.06

    게시글 성격이 클레임에 적절하다고 판단해 문의 게시판에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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