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이나 불만, 혹은 클레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내용을 올리시면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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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리 현지 시간 **/*4 pm8:20 탑승시작 9시 출발 파리-인천-부산 대한항공 연결편입니다
탑승구 대기중에 9시 정시 탑승시작으로 변경되더니 시간이 지연되고 결국 기체결함으로 운항이 취소되었습니다
항공사측에서 제공받은 호텔로 이동해서 룸 배정 받은 시간이 현지 시간 **/*5 am 1시입니다
기체를 수리해 **/*5일 pm 12:30분 출발로 변경된 메일을 받았으나 pm 6:30으로 변경, 최종 pm 7:50 출발 변경된 메일을 받았습니다
기체결함으로 자꾸 지연됨에 따라 항공사측에 얘기해 **/*5 pm7:00 아시아나항공 파리-인천, 대한항공 김포-부산 1**/*6일 pm 8시 쯤 입국했습니다
EU규정과 대한항공 규정을 확인해 항공사측에 보상관련 문의했더니 정비로 인한 지연, 운항취소라 항공원 구매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바우처(대략10만원)외 다른 보상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항공편 지연은 참 답답합니다.
항공사는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이용객은 분명히 피해를 보고 있고... 이걸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 지.. 책임을 하늘이 져야 하는 지 답답합니다.
님의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으로 귀국했어도 결국 하루 이상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직접 이용했다가 지연된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들 특히 유럽 항공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정비 사항'을 '불가항력'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점검 기준을 책임감 있게 실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지만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항공사가 일단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항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는지, 아니면 항공사의 과실 등 책임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야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항공편에 다른 승객들도 있었을 테니 알아 보시면 피해보상을 위한 카페, 모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단체의 일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EU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항공사
2. 해당 국가 관계 기관 불만 제기 (소비자보호원 또는 출발지 국가 주관 행정당국)
3. 소액 분쟁 해결 : 유럽 쪽 분쟁해결기관(ADR) 신청
항공여행팁 항공편 지연, 결항, 탑승 거절 보상받는 방법 - 유럽 항공편
세부 신청 방법 지연·결항·탑승거절 보상 직접 신청하기 - 유럽 항공편
이도 안되면 최후에는 소송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