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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런던공항 접촉사고 관련 보상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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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우

항공 서비스 이용 시 불편했던 점이나 불만, 혹은 클레임이 필요하다 여기시는 내용을 올리시면 관련해 적절한 가이드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8일 런던에서 인천발 탑승자입니다. 

해당일에 이륙전 활주로에서 경미한 사고로 인해 

출발이 하루 지연되었고, 이에대한 보상으로 전자우대 항공권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적합한 보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 최초 탑승일 : 9/28 19:35

- 최종 탑승일 : 9/29 19:35

- 항공편 : KE908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446911?sid=101

감사합니다.

댓글
2
  • 고려한
    2022.10.19

    항공기 지상 접촉 사고에 대한 기사를 저도 읽었습니다.

    출발(이륙)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다른 여객기 날개와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격은 크지 않아 부상 등은 없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지연 관련해서는, 

    이것이 항공사의 귀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즉 기상이나 천재지변 등 항공사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동 중에 다른 물체에 접촉한 것이라... 이것을 불가항력, 즉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사고였느냐 하는 부분일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가항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가만히 있었는 데 엄한 차량이 와서 들이 받았다.. 이러면 불가항력이라는 측면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만 이건 대한항공 여객기가 움직이다가 발생한 것이라...

    그렇다고 본다면 어느 정도 항공사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국내법/기준 상 보상이 가능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지연이냐 아니면 운송불이행이냐 하는 관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운송불이행과 지연 부분에 대한 보상 내용이 다릅니다.

    항공위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운송불이행 측면입니다.

    런던-인천 구간이면 운항시간은 4시간 이상이고 다음날 돌아오셨으니 적어도 4시간 이상 지연일 경우 대체편이 제공됐다면 미화 600달러 배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대체편은 다른 항공편을 의미하므로 글쓴 분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단순히 지연 관점에서 봅니다.

    12시간 초과 운송 지연 시 지연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출발이므로 영국 관련 법에 따른 사항입니다.

    영국이 과거 EU의 일원이었던 만큼 EU 규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목적지 공항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지연)한 경우 최대 520파운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위키 영국 항공여객 피해보상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사고가 불가피한 것이었느냐, 그리고 지연이 불가피했느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판단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참고로 전자우대권(20만 원)은 상기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대한항공은 불가피한 측면 때문에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드린다.. 뭐 이런 정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곽태우
    곽태우
    내댓글
    2022.10.19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항공사에서는 불가항력이라고 회신을 받았는데.. 소비자 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에 문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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