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운수권을 제한하게 되면 그 운수권은 우리나라의 다른 항공사에 이전돼야 하지만 항공사마다 사용하는 항공기가 다르고 목표로 하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운수권을 이전한다고 해서 적절히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실제 독점이 우려되는 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이전할 만한 국내 항공사도 없다. 또한 여기에 기존에 주어졌던 슬롯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업계나 학계에서 우려하는 대로 통합 대한항공의 경쟁력만 상실되고 외국 항공사에게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2061717590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