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올해가 보름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심사숙고는 길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위가 해외 경쟁당국 보다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시장 경쟁 제한성 판단으로 주저거리는 사이에 시간만 간다.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당사국의 주저함은 경쟁당국의 심사 분위기를 끌어오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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